-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지원 맞다
- 공정위 81억 원 과징금 처분 적법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지주회사를 부당지원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기업집단(그룹) 내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우회 방식 역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대법원 특별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162억여 원의 이익을 누렸으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위반 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지, 만기 최장 20년)으로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 담보를 섰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였다.
이에 불복한 아시아나항공은 202년 12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지원 논란을 결론을 맺게 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및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