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기 비상구 문 연 피의자, 징역 3년 집행유예
- 비상구 열린 채 착륙, 승객 일부 병원 치료 받아
-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명령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구 문을 연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비행 중이었으며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입구에 장착된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며 떨어져 나갔고 항공기 동체도 훼손을 당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구에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며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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