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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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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이스타항공에 피해 배임 혐의 이상직 전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도 징역 3년 구형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이스타항공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400억 원이 넘고,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공동 피고인인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세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이상직

 

한편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해 438억 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2016~2018년 사이에는 채권 가치를 임의 조정해 계열사에 56억 원 손해를 끼쳤으며 계열사 자금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다.

아울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금전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행한 수사 결과 이상직 전 회장이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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