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발권 대행 수수료 항공사 결정은 적법
- 수수료 정하는 것은 항공사지만 체결 여부 결정은 여행사 몫
- 발권 시스템 발전과 비용 감소가 발권 대행 수수료 자율화 배경
항공사가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발권 대행 수수료는 항공사를 대신해 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발권하고 받는 수수료로 IATA는 2007년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9%로 통일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담합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수료 규정이 폐지됐다.
규정이 바뀌자 여행사들은 발권 수수료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IATA 가입 항공사들이 지속해서 수수료를 인하했고 급기야는 수수료를 0%로 정하는 항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여행사들은 이 같은 수수료 규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IATA 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관법은 돈을 주고 받는 일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회의 규정은 여행사에 불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공정성을 잃은' 것이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공정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발권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항공사지만 정해진 수수료율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여행사이기 때문이다. 어떤 항공사 항공권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행사라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IATA 규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항공권 형태가 실물에서 전자 형태로 바뀌었고 발권 시스템도 간소화됐으며 이로 인해 항공권 판매 대행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해 큰 비용이 틀지 않게 되는 등 시장과 기술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발권 수수료율 폐지 경향을 단순히 이 사건 약관 조항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이 조항은 항공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여행사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행사들이 항공사들이 제시한 발권 수수료율에 구속돼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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