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기간 연장 승인
- 지난해 두 차례 공개입찰 무산 뒤 개별 접촉 이어오고 있어
- 지역 한계, 시장 전망 등으로 성사 가능성 담보 못해
플라이강원의 새주인 찾기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13일,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벌써 7차례 기간 연장이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현재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19년 11월 제주를 시작으로 상업비행을 개시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영난이 악화돼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무산됐고, 2차에서는 응찰 업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 2월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응찰하지 않은 업체 몇 개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회를 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내 관리위원회는 기업회생 폐지 의견을 제출했지만 채권자협의회에서 유지 의견을 제출해 반영되었다. 아울러 강원도와 양양군, 플라이강원 근로자대표가 제출한 탄원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에 250억 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 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아울러 효력이 정지된 운항증명(AOC) 재발급이라는 고비도 넘어야 한다.
설립부터 운항,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의 재정 지원이 지속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지만, 지역 거점이라는 한계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이미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을 선점,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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