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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조종사 부당 징계 "기준 지켰다" vs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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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티웨이, 브레이크 핀 마모 기준 사유로 운항 불가 조종사 징계
  • 노동위원회·법원의 '부당' 판단에도 법리 다툼 이어가

티웨이항공이 소속 조종사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종사가 항공기 브레이크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사측이 5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종사는 안전 규정 상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운항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헀다.

재판부는 "조종사는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브레이크 교환을 요구했다"며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착오한 것으로 안전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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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체크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운항 불가'를 결정한 조종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티웨이항공은 이 건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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