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교통부, 항공여정 지연 및 결항 시 항공권 자동환불 규정 시행
- 부가 서비스 수수료는 티켓 구매 시 가장 먼저 "명확"하게 제공 의무
- 美 항공업계,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 제기
미국이 항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미 교통부(DOT)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권 자동 환불과 부가 서비스 운임(수수료)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이 포함된 개선안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시행된다.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항공권을 환불해 줘야 하고 수하물 및 좌석 구매 등에 대한 부가 서비스 수수료는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이다.
▩ 항공권 자동 환불
항공여정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즉
-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조기 혹은 지연 운항 예정인 경우
- 출도착 공항이 변경되는 경우
- 환승지가 늘어나는 경우
- 다운그레이드 경우
- 장애 승객의 여정에 접근성 제한이 생기는 경우
이런 심각한 변화이거나 항공편 결항되는 항공편에 대해 여행 크레딧, 바우처 혹은 대체 운송 수단이나 보상이 없는 경우 항공권은 자동으로 환불되어야 한다.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크레딧, 바우처, 대체 운송수단, 보상 등을 거부(응답이 없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자동환불 대상이 된다.
자동 환불이란 고객이 직접 항공사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불한 요금을 자동으로 환불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지불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 초과 수하물 요금 환불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도 심각하게 지연되어 받는 경우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
- 국내선 : 12시간 이내 배달 실패 시
- 국제선 : 15시간 이내 배달 실패 시 (비행시간 12시간 이내)
30시간 이내 배달 실패시 (비행시간 12시간 초과)
▩ 부가 서비스 수수료 환불
제공되지 않은 부가 서비스 수수료도 환불 대상이다.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승객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승객이 지불한 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 부가 서비스 수수료 사전 안내
위탁 수하물 요금이나 예약 변경/취소 수수료, 기내 인터넷, 좌석 선택 운임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요금과 일정이 제공되는 시작 시점/지점에서 중요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검색 시 항공권 구매 전에 부가 서비스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눈에 띄도록 표기해야 한다. 링크 등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이번 정책/규정은 그동안 개별 항공사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환불 규정(2024년 7월 1일 발효)은 6개월 이내(또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사전 정보 제공(2024년 6월 25일 발효)은 12개월(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미국 항공사와 미국 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미국 항공사들은 이익 단체인 A4A(Airlines for America)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편 지연·취소 등에 대한 자동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부가 서비스 수수료 정보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구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입증하지 못한 채 결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항공위키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미국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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