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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승무원 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 … 위험 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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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만취해 승무원 폭행 등 기내 난동에도 집행유예 판결
  • 범죄 전력 없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비판

비행 중에 승무원을 폭행 등 난동을 부렸어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 등의 폭언을 내뱉고 상황을 녹화하는 승무원을 "찍지 말라"며 잡아 끌며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한편 A씨와 동행한 B씨(60세)는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헀지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 한 번의 난동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내난동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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