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공교통 피해구제신청 외항사가 국적사의 3배

Profile
마래바
  • 항공교통 피해구제 신청, 외항사가 국적사의 3배
  • 항공권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에 대한 불만 가장 많아
  • 비엣젯·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

코로나19가 종료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외항사)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국적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국적사가 1.2건(총 1,440건)인 반면 외항사는 3.6건(총 1,243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았다.

피해구제 합의율에서도 외항사는 국적사보다 낮았다. 국적사는 59.9%가 피해구제 신청으로 합의에 이른 반면 외항사는 51.2%로 국적사의 합의율에 미치지 못했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 필리핀 에어아시아,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저비용항공사(LCC)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으며, 필리핀항공, 에티하드, 터키항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6개 외항사의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지연이 22.5%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가 3.7%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일부 항공사는 최초 지불수단 대신 포인트 등으로 환급하기도 했다. 결항·지연 과정에서 사전 고지가 없거나 이후에도 휴식 공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에 항공권 환불, 취소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결항 또는 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여부, 위약금 규정 등을 확인해 금전적 손해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위키 피해구제절차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