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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양국 사전입국심사 제도 내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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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한일 양국, 사전입국심사 제도 내년 도입 검토
  • 출발지 국가에서 사전에 입국심사 실시
  • 도착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 … 입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국심사를 출발지에서 사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다수의 언론들이 양국이 내년에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전입국심사 제도란, 외국인이 자국에 도착 시 받아야 하는 입국심사를 외국인 출발지 국가에서 사전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발지 국가(자국)에서 여권, 입국서류, 얼굴 사진 등을 통해 입국 예정 국가의 심사를 미리 받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입국하려는 국가에 도착한 후 실시하는 입국심사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는 점이다. 보통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회 기간 동안 양국 국민의 간편한 입국을 위해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하는 사전입국심사 제도는 자국의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에 파견하는 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양국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은 내년에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자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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