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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 비상구 개방한 A씨, 항공사에 7억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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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직전 문 열어 기체 손상 피해
  • 1심에서 7억여 원 배상 판결
  •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비상구)을 열어 비상상황을 초래해 손해를 끼친 승객에게 7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항공사에 7억270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여객기의 출입구 문을 열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져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8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직전 700피트 상공에서 출입구 문을 열었다.

 

아시아나 비상구 개방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항공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으며 강제로 문이 열리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며 항공기 기체에 손상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비상구 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수리비가 6억4천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별개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나왔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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