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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개편 검토 … 탑승률·기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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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국토부, 항공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개선 검토
  • 현재 2016년 도입한 단순히 비행거리에 따른 부과 체계
  • 탑승률, 연료 효율성에 따른 항공기종 등 고려

국토부가 항공 유류할증료 산정방식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국토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거리비례 구간제다. 이전에는 유럽, 미주 등 지역을 부과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동일한 지역이라도 비행거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 시 항공사의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운영 비용의 30-35%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매번 항공권 운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 덕분에 항공사는 배럴당 1달러 오를 때 추가되는 약 430억 원(대한항공) 등의 비용 일부를 항공권 요금에 포함할 수 있다.

 

 

2016년 도입한 '거리비례 구간제'에 따라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거리 구간을 설정해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거리 구간 설정에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동일한 구간(노선) 항공편일지라도 항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을 대한항공은 5,000~6,499마일 구간으로 설정해 74,2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 구간으로 설정해 72,200원을 부과하는 등 항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토부는 유가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정성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탑승률이 높아지면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가 감소할 수 있는지, 연료 효율성이 좋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를 덜 부과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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