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항공, 체류지에서의 승무원 금주령 해제
- 잇따른 음주로 인한 항공편 취소 등의 사건에 대햔 극단 조치
일본항공이 승무원에 대해 실시해 왔던 금주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했던 운항 문제와 관련해 일본항공이 중장기 안전관리계획을 국토교통성에 제출했다.
중장기 안전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항 등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스트레스를 줄여 안전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 대해 체류지에서 음주를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4월 미국 댈러스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일본항공 여객기 운항이 취소된 것은 이 항공기를 조종하기로 되어 있는 조종사 음주 때문이었다.
항공기 조종 관련한 음주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날 심야에 음주 상태에서 다른 이들과 문제를 일으켜 현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일본항공 측은 이런 상태에서 조종간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시작한 음주는 호텔 숙소에서 계속 이어져 와인 7병, 맥주 12~18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항공은 홈베이스(일본)가 아닌 체류지에서의 승무원 음주를 금지했다.
2018년에는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일본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음주 측정에 걸리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2016년에는 술에 취한 부조종사가 기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음주 측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4월 또다시 음주 사건으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자 체류지에서 음주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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