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업법 위반 사우디아·카타르 과징금 1억·1억5천
- 총액요금표시제 위반 7개 항공사 과태료 각 200만 원
- 지연·결항 안내 미흡 티웨이항공 7건에 총 1400만 원 과태료
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를 위반한 사우디아항공과 카타르항공에 각각 1억 원, 1억5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액요금표시제를 위반한 7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티웨이항공의 총 7건에 대해 1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과징금 및 과태료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위반 내용 | 항공사 | 과징금/과태료 |
---|---|---|
인가 없이 무단 운항 중단 | 사우디아항공 | 1억 원 |
항공협정 외 포괄임차 운항 | 카타르항공 | 1억5천만 원 |
총액요금표시제 위반 | 춘추항공,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 | 각 200만 원 |
안내 제공 미흡 | 티웨이항공 (7건) | 1400만 원 |
사우디아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3회 운항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며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023년 4월~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임차 운항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7차례 여객기 지연 상황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한 행위로 각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오사카 운항편 지연에 대한 항공 안전성 관련한 행정처분은 현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은 앞서 6월 28일에도 안전성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조종사 및 정비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처분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가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공 안전성 관련 특별 점검 결과 발견된 5건의 법령 위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