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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한가족 … 직원 항공권 공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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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직원우대 탑승협약 체결
  • ZED 항공권으로 상호 항공편 탑승 가능해져
  • 올해 아시아나 통제센터 대한항공 빌딩으로 이전 전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직원우대 탑승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두 회사가 운항하는 국제선, 국내선 정기편에 대해 오늘(10일) 기준으로 직원우대 탑승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는 ZED 항공권을 통해 전 세계 제휴 항공사끼리 직원들에게 할인된 운임 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본인은 물론 가족도 포함되며, 항공업계 복지 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ZED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달 12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해 한 가족이 되면서 이번 항공권 우대 협약 체결은 이를 나타내는 첫 협력 사례가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현재의 브랜드를 유지하며 대한항공과의 물리적 합병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도와 시스템, 문화 등의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아시아나항공 통제센터가 대한항공 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물리적 통합은 아니지만 2023년 말 새롭게 개장한 대한항공 종합통제센터과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위키 직원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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