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내 항공편 언제라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사용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이착륙 시나, 일정 고도 아래에서 비행할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일부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일정 고도 이상의 순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중 어떤 단계에서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FAA(연방항공청)가 그 동안 제한해 왔던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착륙 단계에서 까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2013년 11월 1일부)했으며, 이번 국토부 방침 변경은 이러한 세계 항공업계 안전 기준 변화를 반영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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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착륙 단계를 비롯한 모든 비행 중에는 스마트폰,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지난 약 50년 가까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파 간섭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는 연구와 가설, 그리고 그 위험 가능성 때문에 항공기 탑승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이제 더 이상 위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이번 국토해양부 결정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올 3월부터는 항공기내에서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자유롭게 된다.
참고로 현재 미국 전파관리당국(FCC)은 항공기 순항단계에서 단순한 사용 뿐 아니라 음성 통화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부분에서 만큼은 아직 상당수 전문가와 항공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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