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계류장관제업무를 위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정부에서 검증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자격 취득으로 올해 6월부터 김포공항 내 국내·국제선 계류장 등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 관제를 직접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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