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는 교통편이라고 한다면 기차 등을 우선으로 꼽는다.
반면 어느 덧 익숙한 교통수단이 된 항공편은 태생적(?)으로 시간 약속이 기차 등 지상교통편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약속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럼 비행기 출발, 도착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 중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성남시에 사는 민 모(남)씨 일행은 발리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발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 3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회항해 민 씨 일행과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가 마련된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인천에 도착한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엔진 고장과 회항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에 사는 민 모(남)씨 일행은 발리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발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 3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회항해 민 씨 일행과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가 마련된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인천에 도착한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엔진 고장과 회항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판결 ▶
재판부는 이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이므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르샤바 협약은 여행객의 사망이나 상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착 사유 역시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했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가 호텔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즉시 보내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이므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르샤바 협약은 여행객의 사망이나 상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착 사유 역시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했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가 호텔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즉시 보내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 소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 항공기 정비 문제는 아무리 항공사가 정비를 철저히 해도 발생할 수 있는 통제 외적인 영역이다. 단, 항공사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비점검을 했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 항공편 지연 시 항공사가 숙식 등을 제공하고 대체 교통편 등 조치를 했다면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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