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에 있어서 짐, 수하물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런 짐은 항공기를 탈 때는 애물단지다. 부치는 수하물은 일정 무게를 초과하면 그에 따른 초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부치는 수하물의 초과 요금은 거리가 먼 구간일 수록 비싸다. (당연한 건가? ^^)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부치는 수하물과 함께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도 일정 기준에 따라 그 크기와 무게가 제한된다.
그런데 부치는 수하물과는 달리, 휴대 수하물은 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요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초과 요금이라도 내고 들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름아닌 항공기는 제한되고 협소한 기내 공간으로 사람이 들어가 활동하기에도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공기는 늘 안정되게 평안한 상태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구름 등의 영향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흔들림이 발생할 때 들고 들어간 수하물(짐)이 흉기로 변하기도 한다는데 있다.
좌석 윗 선반 등에 넣어둔 짐이라 하더라도 기체가 흔들리면 문이 열려 바깥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이 선반 위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래 승객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내 휴대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는 한국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제한하는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등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기준
그런데 자세히 살며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기내 휴대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기준이 항공사마다 서로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담합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결정적 이유는 항공사 대부분이 제한하는 기내 휴대 수하물의 크기가 좌석의 스펙(Spec)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내에서는 짐을 선반 위에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대부분 약간이라도 무게가 있는 물건은 선반 위에 얹기를 권하지 않고, 발밑 좌석 아래 부분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좌석(의자) 아래 부분을 보면 내 앞쪽 승객 좌석의 아래에 가방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의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간에 무게가 있거나 부상의 위험성을 가진 짐을 보관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 좌석의 아랫 공간 크기를 기내 휴대 수하물 크기 반입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좌석 아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가방이나 짐은 결국 선반에 둘 수 밖에 없고, 이런 짐이 난기류를 만나 기체 흔들림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날아다니다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에 납품하는 기내 인테리어 제작사들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좌석을 장착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좌석 아래 공간의 크기가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는 이런 기준과 환경에 따라 휴대수하물 크기 기준이 정해졌을 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휴대수하물 크기에 맞춰 좌석 등 기내 시설이 제작되기도 하니, 어느게 먼저랄 것도 없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