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왜 환불 금액이 이거 밖에 안되죠?"
"돌아오는 항공권 사용하지 않고 환불하는 거니까, 금액이 절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개 여행은 다시 되돌아옴을 전제로 시작한다. 그래서 교통편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다 고려하고 준비한다.
항공여행도 이런 여행 패턴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항공권을 준비함에 있어 대부분은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다.
왕복 항공요금이 편도의 2배가 아닌 이유
항공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왕이면 고객이 떠나는 편, 돌아오는 편 둘 다 자사를 이용하기 원한다. 당연한 얘기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A 도시를 출발해 B 도시까지 항공요금이 30만원이라고 해도 왕복 구매시 60만원으로 판매하지는 않는다. 단순 계산, 편도의 2배 요금으로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려다가는 손님 놓치기 쉽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굳이 2배 요금을 들일 바에는 스케줄 편의성을 살펴보고 가는 편, 오는 편 항공사를 달리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사(아니 다른 영업분야도 마찬가지다)들은 왕복 항공권을 편도 요금의 2배가 아닌 그보다 저렴한 1.3배 혹은 1.5배 정도의 요금으로 판매한다. 그래야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조금은 더 싼 요금으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한 배경으로 기인한 것인데, 한 여정(스케줄)에 다른 항공사를 여럿 포함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요금 측면에서.. 비싸다. 해당 전체 요금을 항공사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거나 할인폭이 적기 때문이다.
항공 여행을 잘 무사히 마치면 별 문제 없다.
하지만 여행 일정이 중간에 엉크러질 때가 있다.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일정이 바뀌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출발지를 바꿔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초 구입한 항공권의 조건에 따라 그 항공권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공권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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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다른 글을 통해 여러번 언급한 것이지만 저렴한 항공권은 그만큼 제한 조건이 많다. 날짜를 바꿀 수 없다거나, 해당 항공편만 타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갑갑한 조건이 딸리면 아주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제한 조건이 적으면 적을 수록 항공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복 요금이 편도 요금보다 싼 경우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면 이전에 구입했던 항공권 중 절반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니 귀국해서 환불을 신청하게 된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받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개 사용하지 않은 만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한다. 그래서 항공권의 경우도 40만원 지불하고 왕복 항공권 구입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환불 금액이 20만원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입한 항공권이 기본적으로 왕복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편도 요금의 2배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만약 40만원에 구입한 항공권의 원래 편도 요금이 30만원이라면 항공사는 편도 요금 30만원을 제외하고 10만원만 되돌려 주게 된다. 판매, 구입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왕복 조건으로 구입했을 때 요금은 40만원이지만, 편도로 이용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래의 편도 요금(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흔치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도 요금이 왕복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편도 요금보다 더 저렴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라는 이상한 충고(?)를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일반석 항공권처럼) 할인된 항공권은 나머지 미 사용분에 대한 환불 금액은 거의 모든 경우에 50%가 되지 않는다.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항공권을 그대로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