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보상 기준
-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사라지고 개별 평가 후 보상내용 결정
-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환승으로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유럽 기준으로 보상
터키항공은 승객의 권리에 대한 규정(SHY-PASSENGER)에 따라 비상 상황 이외의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초과 예약(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대해 튀르키예 민간 항공국(DGCA)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혹은 보상금을 지불한다.
다만 현금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터키항공이 개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문의 시 현금 보상은 없다고 선을 긋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터키항공 여객권리장전 참고
- 국제선 60분 전, 국내선 45분 전까지 탑승수속을 진행하는 승객이 대상이며,
- 기상, 자연재해, 안전위험, 예기치 못한 운항 안전 저해 상황(파업, 정치적 이슈) 등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항 / 취소 >
-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최소 2주 전에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7일 ~ 2주 사이에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 예정 시각에서 최대 2시간 전에 출발하는 여정으로 변경해 최종 목적지에 4시간 이내 지연 도착한 경우 -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7일 이내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 예정 시각에서 최대 1시간 전에 출발하는 여정으로 변경해 최종 목적지에 2시간 이내 지연 도착한 경우
- 비행거리 1500 km 이내 혹은 비행시간이 2시간 이내
- 비행거리 1500 km 초과 ~ 3500 km 혹은 비행시간 3시간 이내
- 비행거리 3500 km 초과 혹은 비행시간 4시간 이상
서비스 | 15분~1시간 | ~ 2시간 | ~ 3시간 | ~ 5시간 | 5시간 초과 |
---|---|---|---|---|---|
안내 | ○ | ○ | ○ | ○ | ○ |
여정변경(수수료無) | ○ | ○ | ○ | ○ | ○ |
환불 | ○ | ○ | ○ | ○ | ○ |
무료 전화 | ○ | ○ | ○ | ||
음료 | ○ | ○ | ○ | ||
가벼운 식사 | ○ | ○ | |||
정식 식사 | ○ | ○ | |||
숙박 및 교통편 | 대체편까지 8시간 이상인 경우, 공항 ↔ 호텔, 입국에 문제 없는 조건 | ||||
대체 교통편 요금 | 승객이 원하는 경우, 원래 목적지로의 다른 교통편 요금. 항공권 환불 없음 | ||||
보상 | 지연 시간 / 비행 시간을 평가해 승객 개별 보상 안내 |
< 초과예약 (오버부킹) → 탑승거절 >
서비스 | 15분~1시간 | ~ 2시간 | ~ 3시간 | ~ 5시간 | 5시간 초과 |
---|---|---|---|---|---|
안내 | ○ | ○ | ○ | ○ | ○ |
여정변경(수수료無) | ○ | ○ | ○ | ○ | ○ |
환불 | ○ | ○ | ○ | ○ | ○ |
무료 전화 | ○ | ○ | ○ | ||
음료 | ○ | ○ | ○ | ||
가벼운 식사 | ○ | ○ | |||
정식 식사 | ○ | ○ | |||
숙박 및 교통편 | 대체편까지 8시간 이상인 경우, 공항 ↔ 호텔, 입국에 문제 없는 조건 | ||||
보상 | 비행시간에 따라 승객 개별 보상 안내 |
< 다운그레이드 → 마일리지 보상 >
항공권 운임에 따라 개별 평가해 보상 내용 산정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인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추가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 비행거리 1500 km 이내, 3000 마일
- 비행거리 1500 km ~ 3500 km, 5000 마일
- 비행거리 3500 km 초과, 10000 마일
< 지연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 15분~1시간 | ~ 2시간 | ~ 3시간 | ~ 5시간 | 5시간 초과 |
---|---|---|---|---|---|
안내 | ○ | ○ | ○ | ○ | ○ |
여정변경(수수료無) | ○ | ○ | ○ | ○ | |
환불 | 국내선 | 국제선 | |||
무료 전화 | ○ | ○ | ○ | ||
음료 | ○ | ○ | ○ | ||
가벼운 식사 | ○ | ○ | |||
정식 식사 | ○ | ○ | |||
숙박 및 교통편 | 8시간 이상 지연시, 공항 ↔ 호텔, 입국에 문제 없는 조건 |
< 이원 항공편 연결 불가 / 회항 → 서비스 >
서비스 | 15분~1시간 | ~ 2시간 | ~ 3시간 | ~ 5시간 | 5시간 초과 |
---|---|---|---|---|---|
안내 | ○ | ○ | ○ | ○ | ○ |
여정변경(수수료無) | ○ | ○ | ○ | ○ | ○ |
환불 | ○ | ○ | ○ | ○ | ○ |
무료 전화 | ○ | ○ | ○ | ||
음료 | ○ | ○ | ○ | ||
가벼운 식사 | ○ | ○ | |||
정식 식사 | ○ | ○ | |||
숙박 및 교통편 | 8시간 이상 지연시, 공항 ↔ 호텔, 입국에 문제 없는 조건 | ||||
지상교통편(목적지) | 승객이 원하는 경우, 회항지에서 원래 목적지로의 다른 교통편 제공. 항공권 환불 없음 |
참고 1)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현금 보상을 했었다....
튀르키예(터키)는 민간항공국(DGCA)이 설정한 기준(SHY-PASSENGER)에 따라 2012년부터 항공편 지연 시 현금 보상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법원이 항공사의 '집행유예신청'을 채택하면서 2017년 4월 5일부터 터키항공 보상 기준에서 공식적인 현금 보상 내용은 사라졌다. ※ 터키항공 여객권리장전 참고
비행 거리 | 보상 금액 (유로) | |
---|---|---|
국내선 | 100 | |
국제선 | 0 - 1500 km | 250 |
1500 - 3500 km | 400 | |
3500 km 이상 | 600 |
참고 2)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피해 사실을 통해 현금 보상 가능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터키항공의 보상 기준과 범위는 매우 낮거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현금 보상 기준은 없으나 얼마나 어떻게 어필하고 불만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현재도 2017년 4월 이전까지 적용했던 보상 기준(DGCA, SHY-PASSENGER)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 3) DGCA(터키 민간항공청)에 분쟁조정 요청
터키항공의 보상 거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DGCA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청원서를 우편(전화, 이메일 접수 불가)으로 제출하면 된다. ※ DGCA 안내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안내하고 있으며 우편 접수처 등도 제대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청원서 내용 | 청원서 첨부 서류 |
---|---|
|
|
참고 4) 우리나라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를 오가는 노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튀르키예 보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참고 5) 유럽 출도착 편이라면 유럽 기준 적용..
"유럽 - 터키(이스탄불) - 한국" 등의 여정에서 지연, 결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럽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