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가운데 찬반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의 독점 이윤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만으로는 단거리 노선의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합병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독점에 따른 가격인상 등 소비자 후생 변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반쪽짜리 기업결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각 사의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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