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지난해 말 공정위원장이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다.
경쟁제한성 있다 하더라도 기업결합 승인 가능하다. 해당 기업이 회생 불능 상태라면 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건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19 기간 중 화물 사업으로 인한 흑자 전환이었다.
흑자를 내며 이자를 갚아나가는 기업을 회생 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인 것이다. 유급, 무급 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한항공이 인수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느냐에 대한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위 대기업 집단에 모두 의사 타진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기에 한진그룹이 인수하는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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