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단수하고 기초적인 임무로 할 수 없어 훈련 불가, 지속적 관리 없으면 사고를 낼 것이다 판단된 헬기 조종사 해고,
법원의 판단은?
1, 2심은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1, 2심을 뒤집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의 해고 의사 표시 등이 정당한 해고 요건인지에 대한 건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21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766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203012209059677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