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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 13시간 지연 보상금 너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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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탑승객

얼마전 에어차이나로 김포공항 출발 이탈리아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13시간 지연되어 환승시간도 놓치고 다음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결함이라 하며 8시간 정도 지났을때 항공사측에서 7만원을 보상금이라 현금으로 내밀었는데 받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경우 보상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하루동안의 호텔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7만원을 보상하려 했으니 항공사가 자체 책임은 인정한 것이니 보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7
  • 마래바
    2019.10.01

    일단 우리나라 출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해 요청 가능합니다.

    1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운임의 3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등 관련 숙박 시설 제공은 별개이므로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에어차이나가 김포-중국(어딘지 모르겠지만) 구간 운임 30% 배상 운운할 수 있으나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 이므로 최소한 전체 운임에 대한 3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7만 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김포-중국 구간에 대한 것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중국-이탈리아 전 구간 운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호텔비 보상 건은 이탈리아에서 잡아 두셨던 숙박(호텔)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에어차이나가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피해보상 내용에 포함에 일단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마래바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10.0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체운임이 김포-이탈리아 편도 운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마래바
    2019.10.01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우리나라 피해보상 기준에 운임의 몇 %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편도운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에어차이나탑승객님의 이탈리아까지의 여정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김포-이탈리아까지의 운임 가운데 30% 보상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마래바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10.0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10.01

    에어차이나가 시간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7만원밖에 줄 수 없다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다시 항의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올라갈 확률은 없을까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마래바
    2019.10.01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항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항공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당한권리
    정당한권리
    내댓글
    2020.08.25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을 거쳐 30만 원 손해배상 받으신 것 같네요.

    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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