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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국내 항공사의 원래 스케쥴
OZ222
09:50 INCHEON INT(서울) : 1시간 15분 늦은 11:04 출발
11:05 NEW YORK JFK(뉴욕): 1시간6분 늦은 12:02 도착
미국 항공사 (위 국내항공사와 연결 발권함) B6 1851
13:59 NEW YORK JFK(뉴욕): 36분 늦은 14:35 출발
17:06 CANCUN (칸쿤)
그런데 한국에서 지연 출발하였고, 미국에서 출입국 심사/세관 심사를 하느냐고
Gate에 5분 늦게 도착하였는데 이미 close되어 있고 연결편 비행기에서 7명의 짐을 빼고 있었음.
그래서 짐을 빼느냐고 연결 항공편은 36분 지연 출발함. 짐을 빼는 동안 7명을 게이트 앞에 있는 탑승객들을 태워줘도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
결국 연결편 비행기를 놓쳐서, 타고 왔던 국내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하였지만 국내 항공사 카운터도 close되었고 한국은 새벽시간이라 국내 항공사 콜센터 연결까지 약 8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그렇게 대체편 마련이 되지 않아 일행 중 세명은 개인사비로 발권하여 뉴왁 공항으로 이동함. 뉴왁공항에서 근처에서 1박 함.
이 세명 항공료 70만원+120만원+100만원+호텔비용 발행했음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항공사가 한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연결편을 못탔는데,
아래 1번~3번에 대해 항의, 배상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 질까요?
- 국내항공사가 연결 항공사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할 수 없었나요? 딱 5분만 기다려 줬어도 연결편 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세명이 지불한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배상
- 국제행사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 없어진 것에 대한 보상
- 뉴욕 공항에서 connecting time은 몇 시간이 적절했었던건가요?
항공여행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지연(delay)'이라는 게 정설이죠.
그만큼 지연 가능성을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
OZ222 편의 JFK 계획된 도착시각은 11시 05분이고 다음 연결편 젯블루 1851편 출발이 13시 59분이었으니 2시간 54분의 연결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FK 공항에서 (연결편 터미널 및 국내선, 국제선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2시간 정도면 최소한의 국제선-국제선 연결시간으로 봅니다. 상기 일정으로는 3시간 가까운 연결시간이 있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출발편이 지연되면서 연결시간이 1시간 57분으로 줄어든 것이네요.
1. 말씀대로 이 정도 연결시간(1시간 57분) 정도라면 아시아나 측에서 젯블루에 연결 승객 정보를 미리 주었더라면 좋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젯블루의 탑승 마감시각(탑승 시작이 아닌)이 통상 출발 20분 전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젯블루 게이트에 도착하신 시간이 5분 전이었다면 이미 탑승 마감하고 최종 탑승객 숫자 조정해서 관제와 세관, 이민국 등에 수정된 정보를 제공 완료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승객이 나타났더라도.. 설사 5분 전이었다고 해도 (외국 항공사들은) 그대로 진행하곤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아직 출발 안했으니 태워주면 좋으련만 말입니다.
아시아나 측에서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해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그럴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입니다.
그보다는 최초 인천 출발에서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이었다면 최초 출발 지연을 항의 사유로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1번 항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클레임을 제기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통상 항공교통에서 손해보상 범위에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손해는 포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공교통 서비스가 도착 이후 승객의 개인 일정을 보장하는 비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4. JFK 공항에서 통상 국제선-국제선 연결시간(Connecting time)은 2시간 이상입니다.
인천 출발 지연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고 항공사 측의 귀책이라면 새로운 항공권, 숙박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에 대해 클레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습니다.
젯블루측에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혹시 젯블루 탑승권에 탑승마감 시각(boarding close 혹은 door close time)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클레임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확인되는 젯블루 탑승권에는 출발 15분 전 door close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네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