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를 해서 항공기가 회항한 사건 당사자인 승객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네요.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같은 시간대에 제주항공, 아시아나 항공기가 있었는데, 승객 2명이 서로 상대방 항공기로 바꿔 타려고 했다가 아시아나항공에는 무사히 탑승했지만 제주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사람이 발각되는 바람에 먼저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기가 비행을 중단하고 다시 되돌아 착륙했던 일이었죠.
아시아나는 항공보안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 받고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구요. 아마도 징계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승객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6,190만원 배상하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다시 되돌아와 탑승객들을 숙박시켰던 숙박비와 연료비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비 친화적인 서비스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물죠.
왜냐하면 자칫 기업의 힘으로 개인을 핍박한다는 여론이 생길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도 돈이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되자 당사자인 승객 2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여권과 신분을 대조하는 것은 항공사의 임무'라며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돌리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이건 좀 무리수인데.. 경찰이 지키는 가게를 몰래 들어가 도둑질 하고 나서 경찰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건 얼토당토한 일이죠.. 경찰이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도둑들에게는 아닌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신분 대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해를 끼친 다른 승객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고의로 탑승권을 바꿔치기해 탑승하려고 했던 피고소인 2명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것 같네요.
15일부터 첫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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