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제주항공을 이용하려던 승객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예약했던 비상구 좌석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고발 내용이 있네요.
기사 외국인은 추가 요금 내도 비행기 비상구 좌석엔 못 앉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원래 항공기 비상구 좌석은 항공사고 등 비상 시에 탈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하고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배정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저비용항공사들 중에는 상당 수 이 좌석을 유료로 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좌석보다 넓기도 하고 해서 좀 편하기 때문이죠.
기사에 따르면 태국인인 남편(?)을 위해 제주항공에 비상구 좌석을 예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까지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항에서 '한국 국적'인 사람만 비상구 좌석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언어 구사력과는 상관없이요.
솔직히 이 기사가 불만 제기자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내용일 지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항공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항공 스스로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적에 대한 얘기는 없죠.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 특히 일반 항공사들에게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어떻든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신체적으로 승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한국 국적'만 배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넌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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