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수염을 길러 업무정지 뭐 이런 것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종사는 이 업무정지가 과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죠.
중노위는 조종사 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부당한 비행정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정했고 아시아나는 불복하고 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규정이 먼저일까, 기호가 먼저일까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수염 논란
결론은 아시아나항공의 업무정지 처분이 문제 없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네요.
https://news.donga.com/Main/3/all/20160526/78336156/1
재판부는 당시 업무정지가 징벌적 제재가 아닌 별도의 업무명령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폭넓은 제한으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두발이나 수염에 대해 단정하게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업무에서 빼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종사 #수염 #아시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