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항공기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검증과 확인으로 항공기내에서도 일정부분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휴대전화를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행기모드, 즉 휴대전화 고유의 전파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민감해야 할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장면이 잡혀 논란이다. 이 조종사는 물론 조종석에서 비행기 조종을 하던 상황이 아닌 일반 승객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일반 승객 자격이기 때문에 좌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조종사가 법에서도 금지하는 이륙 중 휴대전화, 그것도 문자 전송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종사로서의 안전의식이나 자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칸항공은 해당 조종사는 자사 조종사가 아니라고 밝혀 타 항공사 조종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조종사는 비행 스케줄 목적으로 타 항공사 항공기에 탑승하기도 한다. 에어부산 비행기에 제주항공 조종사가 탑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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