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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맞아 사망한 승객, 항공사와 공항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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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항공기에서 내려 번개에 맞아

  • 항공사, 공항의 귀책은...

아메리칸항공과 콜럼비아공항이 항공기 탑승객이 번개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소송 당했다.

작년(2015년) 6월 미국 하트포드에서 샬롯으로 비행하던 US항공(현재 아메리칸항공으로 합병된 상태) 소속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 기상 때문에 콜럼비아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오후 5시 7분에 착륙했지만 5시 36분부터 뇌우가 치기 시작했고, 기상대는 5시 42분 이 지역에 10분 간의 뇌우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승객들은 5시 52분부터 항공기에서 하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52세 Dockett 이라는 여성이 항공기에서 내려 에이프런(Apron) 지역을 이동하다가 갑작스런 번개에 맞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갑작스런 빛과 함께 그 여성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쓰러져 피를 흘리던 당시 모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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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 소방대

 

이 숨진 여성의 가족들은 항공사와 공항을 상대로 업무 태만과 중대 과실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는 당시 승객들에게 뇌우와 폭풍에 대한 기상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공항 역시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에 미흡했다는 것이 소송의 사유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등 운동 경기 도중 뇌우가 우려되는 상태에서는 위험지역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하물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에서 뇌우라는 위험상태에 승객을 방치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가 기상대의 뇌우경보 발령이 끝난 이후에 승객 하기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 공항 당국의 적절한 조치 등이 과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사 #뇌우 #아메리칸항공 #소송 #공항 #항공기 #하기 #회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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