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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기내 난동 대가로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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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70년대 여배우, 에 취해 기내 난동

  • 거액의 배상, 벌금 물게 될 처지

항공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다.

지난 2014년 뉴욕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을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여배우에게 2년 여의 재판 끝에 결국 거액의 벌금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기에 탑승 전에 이미 취해 있던 할리 맥브라이드(Harlee McBride, 67)라는 왕년의 배우가 기내에서 을 더 요구했다.

하지만 승무원은 이미 충분히 취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다툼과 함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에어프랑스 항공기는 결국 인근 공항인 Gander 로 회항했다.

Harlee.jpgGander 법원은 국제법 상 항공기 승무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죄를 물어 캐나다 36,000달러(미화 약 2만8천달러)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비상착륙 3,850달러, 기내 서비스 관련 장애를 일으킨 명목 3,150달러, 연료비 19,500달러, 그리고 추가 벌금 10,000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할리 맥브라이드는 1970년대 후반 '차타레 부인의 사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Young Lady Chatterley' 주인공으로 활약한 배우다.

 

#기내난동 #기내 #회항 #항공 #배우 #할리맥브라이드 #할리 # #음주 #에어프랑스 #승무원 #벌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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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올웨이즈
    올웨이즈
    내댓글
    2016.05.13

    지난 번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요가 난동을 부렸던 경우에도

    거의 5천만원 벌금이 내려질 것 같더군요..

    벌금이 쎄야.. 그런 짓 못할 겁니다. ㅎ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4/22/story_n_9754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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