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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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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7개월 아이를 3시간 넘게 엄마 무릎에 앉히고 비행하도록 해
유나이티드항공의 비행(飛行?, 非行)은 끝이 없다.
얼마 전 자신의 아이와 함께 휴스턴에서 하와이행 항공기에 탑승한 야마우치(42세)라는 여성은 출발 직전 웬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좌석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분명 그 남성의 탑승권에도 자신(의 아이) 좌석 번호와 같은 번호가 찍혀 있었다.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깨를 한번 으쓱 올리고는 '비행기 좌석이 꽉 찼다.'고 말할 뿐이었다.
아무런 해결을 받지 못한 야마우치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3시가 30분을 비행해야만 했다. 야마우치는 아이 좌석이 필요하므로 아이용 항공권도 구입한 상태였다. 2세 미만까지는 좌석없이 부모의 무릎에 앉히거나 배시넷(Bassinet, 바구니)에 뉘어야 하지만 야마우치 아이는 이미 그 나이를 초과한 27개월 상태였기에 엄격히 말하면 항공 안전법을 위반한 셈이 되었다.
27개월 된 아이를 3시간 반 동안 무릎에 앉히고 비행
안전벨트도 착용할 수 없었기에 만약 사고라도 나는 상황이면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사건을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에 아시아(일본) 출신이었던 야마우치 역시 이런 분위기, 대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아이 탑승권을 스캔했지만 제대로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바람에 빈 좌석으로 나타나 당시 대기하던 승객에게 아이 좌석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항공권 환불 등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 좀 어이없는 조치다. 아무리 대기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했다고 할 지라도 이미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이 좌석을 뺏는 결과는 아무리 양보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오버부킹 사건으로 '강제 하기' 트라우마(공포감)를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 측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강제 하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비행하도록 해 승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물론 법까지 '위반'했다.
답 안 나오는 유나이티드항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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