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억 원 현금 가방 강제로 맡기도록 한 에미레이트항공에 분실 배상금 판결
- 12년 소송 끝에 분실 현금 전액과 피해 보상금(1억 4천만 원) 지급 판결
수하물 분실 배상 금액으로는 아마도 사상 최고액일 듯 싶다.
나이지리아 법원(라고스)은 에미레이트항공에게 163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의 배상금과 피해 보상으로 5천만 나이지리아 나이라(한화 약 1억4천만 원)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 배상액과 피해보상금은 에미레이트항공이 수송했던 수하물 분실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07년 Orji Prince Ikem은 일행과 함께 라고스(Lagos)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했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미화 163만 달러가 든 가방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미레이트항공 직원은 해당 가방에 대해 직접 소지는 안되므로 조종실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수하물 태그를 붙여 가져가 버렸다. Ikem은 이를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항공사 직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 돈 가방을 본 마지막이었다. 어디서도 그 가방을 찾을 수 없었고 이때부터 Ikem의 돈을 되찾기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됐다. 무려 12년을 끈 지리한 공방은 나이지리아 법원의 배상 판결로 끝을 맞게 됐다.
나이지리아 법원은 Ikem 일행의 가방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정식으로 수하물 태그까지 달아 위탁을 받았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12년 동안의 소송 기간 중 사용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당시 나이지리아 무탈라 무하마드공항(Murtala Muhammad International Airport)에서의 수하물 사고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Nigerian Aviation Handling Company가 주체였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조업)한 것이므로 수하물 사고 배상의 주체가 항공사라는 것은 항공업계 상식이기 때문에 에미레이트항공이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민간항공 역사상 수하물 사고 배상금으로는 최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