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발송 쿠폰 사용해 항공권 예약 + 호텔, 렌트카까지
- 에어서울, 쿠폰 사용 불가 및 호텔·렌트카 취소 수수료 자신들 책임 못져 안내
- 명백한 항공사 실수로 인한 것임에도 책임 못지겠다 항공사에 비판
오발송된 쿠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못하겠다는 에어서울의 태도에 소비자는 분노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는 에어서울로부터 쿠폰 3장을 받았다.
그는 에어서울 정기 항공권 구매 이력에 따른 회사 측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김포-제주 왕복 항공편을 예약했다. 물론 이 기간 중 이용할 호텔, 렌트카 등도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은 무산됐다. 에어서울로부터 쿠폰이 잘못 발송됐다며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어서울은 대책을 묻는 A씨에게 예약한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저렴한 항공권이 있다는 말만 했다. 호텔, 렌트카 취소에 따른 수수료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7일 현재도 예약한 항공권은 정상 발권돼 있는 상태다.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이 직접 직권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취소했다는 미명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책임회피용인 것이다.
에어서울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피해임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상이나 정비 사유 등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한 책임회피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명백히 오발송된 쿠폰으로 인한 피해라면 당연히 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