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과 일부러 부딪치는 등 보험사기로 900만 원 타낸 40대 재판
- 수사 피하기 위해 승무원 고소하기도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일부러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점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무고 등의 혐의로 K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차례 보험을 타내는 등 상습 보험사기를 벌였다.
K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고의로 기내 통로로 머리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과 부딪친 후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 보험금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그는 한 달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앞선 2월에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일부로 보험금이 가중되는 주말 등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보였다. 보험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과실치상 혐의로 항공사 승무원을 고소하기도 해 K씨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