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잘 알려진 맥도널드 커피 소송이 있다.
1992년, 79세 여성이 맥도널드 드라이브 인(Drive-in)을 통해 구입한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수년간 소송 진행 끝에 맥도널드가 피해자인 여성에게 징벌적 금액이 포함된 6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내려 졌다.
커피를 흘린 고객 본인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 맥도널드가 커피 고유의 향을 내려고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180-190도)를 유지했으며, 이는 업계 평균보다 20도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 하지 않은 의미에서 징벌적 배상금액까지 포함해 거액을 배상했던 사건이다.
이 소송은 비록 맥도널드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었지만, 교활한 변호사, 경솔한 재판, 욕심많은 고소인과 신뢰할 수 없는 배심원 등의 비판이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를 풍자한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기도 했다.
항공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발생했다.
지난 2011년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뉴욕까지 비행하던 콘티넨탈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제공해준 뜨거운 커피를 음식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앞좌석 승객이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히면서 커피가 63세 여인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이 여인은 2도 화상의 부상을 입었고, 콘티넨탈항공과 합병한 유나이티드항공을 상대로 17만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항공국제협약에 따르면 이와 같이 국제선 비행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최대 170,550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