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에 있어서 수하물은 필수적이다.
특히 한두시간의 단거리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하물(짐)이 필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항공사들은 일정 량을 정해 무료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법은 없어서 때로는 필요에 의해 부치는 수하물(짐) 량이 항공사 무료 수하물 기준을 초과하기도 한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2-3kg 정도야 승객 편의를 위해 융통성을 두는 편이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기본 원칙)
무게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미주 이외의 지역)
: 1kg 당 해당 구간 일반석(Economy Class) 정상 편도요금의 1.5%
- 후쿠오카: 7,000원, 방콕: 15,000원, 파리: 20,000원, 시드니: 20,000원 (엄청 나지? ㅋㅋ)
갯수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미주 지역)
: 구간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짐 1개 당 미화 100 달러 ~ 150 달러
- LA: 110,000원, 뉴욕: 200,000원, 토론토: 200,000, 괌: 100,000원
무게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미주 이외의 지역)
: 1kg 당 해당 구간 일반석(Economy Class) 정상 편도요금의 1.5%
- 후쿠오카: 7,000원, 방콕: 15,000원, 파리: 20,000원, 시드니: 20,000원 (엄청 나지? ㅋㅋ)
갯수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미주 지역)
: 구간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짐 1개 당 미화 100 달러 ~ 150 달러
- LA: 110,000원, 뉴욕: 200,000원, 토론토: 200,000, 괌: 100,000원
초과 수하물 요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항공권 요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거리가 길면 길 수록 항공권 요금은 물론 초과 수하물 요금도 증가하므로, 특히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 수하물 요금에 주의해야 한다.
자칫 10kg 그램 초과해도 몇 십만원의 초과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천 출발을 중심으로 각 도시 별 초과 수하물 요금은 아래와 같다. (대한항공 기준)
참고로 대한항공은 2012년 5월 31일부터 무게제를 폐지하고 개수제로 전환되었다.
<1개 당 요금 / 단위 : 원(KRW)>
초과 수하물 요금 테이블 (엑셀 파일) : eb_table_2012_ke.xlsx
상기 금액은 항공사마다 아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요금 기준이 동일하므로 초과 수하물 요금 또한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