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0원 시대 여전히 지속 ~~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던 2015년 9월부터 연속 5개월 연속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가 7-8월 기준 갤런당 146.19센트(배럴당 61.40달러)이었던 것이 11-12월 가격 기준으로 126.82센트로 낮게 유지되어 기준 단가인 150센트를 밑돌게 됨에 따라 다음 달(2016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0원이 아니며 지역별로 상이하다.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전달 대비 1,100원 인하되어 1,10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월 소폭의 변동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6.1.1 부 (발권 기준)
- 국내 전노선 : 1,100 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6.1.1 부 (발권 기준)
출발지 | 목적지 | 2015.12월 | 2016.1월 |
한국 | 미주 | $ 0 | $ 0 |
유럽,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프리카 | $ 0 | $ 0 | |
중동, 대양주 | $ 0 | $ 0 | |
서남아시아, CIS | $ 0 | $ 0 | |
동남아시아, 괌, 팔라우 | $ 0 | $ 0 | |
중국, 울란바타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쿠 | $ 0 | $ 0 | |
일본, 중국(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 $ 0 | $ 0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면제되나, 국내선은 면제 대상 없다.
* 유류할증료란 ?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운임설정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 2008년 설정된 유료할증료 테이블 >
유료할증료는 발권일(여행일이 아님)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동 상황을 보고 발권 시점을 결정하면 조금이나마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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