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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응급환자 급증에도 적절한 능력 갖추었는지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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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대부분 객실승무원 소지 자격 파악 안해
항공기 이용 중 의료 응급상황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27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418건 발생해 최근 5년 사이에 총 1200여 건 기내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의료 응급상황은 전체의 78.5%인 952건이며 기내난동이 261건을 차지했다.
- 기내 응급상황 발생 현황
▷ 2012년 127건 ▷ 2013년 165건 ▷ 2014년 190건 ▷ 2015년 313건 ▷ 2016년 418건
이 기간 중 항공교통을 이용한 이용객은 6천900만 명에서 1억4백만 명으로 약 50%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내 응급상황이 그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이 적절한 응급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시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들이 자가 승무원의 응급조치 관련 자격 소지 여부를 파악조차 않고 있어 기내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조치 훈련 중인 승무원들
현재 항공사들이 객실 승무원에 대해 서비스 교육은 물론 기내 응급상황을 포함한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의료, 응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기초적인 대응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승객 가운데 의사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으나1) 그렇지 않은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최초의 여성 승무원인 엘렌 처치가 간호사로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되었던 것(오늘의 항공역사 1930년 5월 15일)을 감안한다면 객실 승무원의 의료 응급대처 능력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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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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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의 경우 사전 의사 등록을 통해 승객 가운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