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국 및 방역정책 정보 (2023년 3월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홍콩도 입국 관련한 방역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
▩ 홍콩 입국 및 방역 정책
-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
-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 검사 결과 사진 찍어 90일 보관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 시 제시 의무)
- 입경 전 온라인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권고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 등은 없음
- 홍콩 입국 후 코로나19 관련 의무 검사 및 확진 시 격리 의무제도 폐지
- 홍콩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2023.3.1 ~ )
▩ 홍콩 입국 전 준비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24시간 내 검사한 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혹은 48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필요 (사진 찍어 90일 보관)
2) 홍콩 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https://www.chp.gov.hk/hdf.
중국(마카오 포함)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관광객은 코로나19 검사, 온라인 방문 예약 등 관련 절차 모두 폐지됐다. (2023.2.6 ~)
▩ 홍콩 입국 후
1) 홍콩 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 교통 포함하여 실내외 어느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 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2) 입경 후 당일(0일차)부터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
의무사항 아니다.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홍콩 정부에 신고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는 없다.
무증상인 경우 일반 외출, 출근 등 모두 가능하다.
유증상인 경우 학생은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 불가하나, 직장인은 근무지 방침에 따른다.
치료제 처방 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