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간에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
현재는 한국인, 러시아인이 각각 러시아, 한국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상대방 국가의 비자(사증)를 취득했어야 했으나, 양국이 상호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과정/절차가 필요없게 되었다.
< 조건 및 내용 >
- 유효한 일반 여권 혹은 여행 증명서 소지한 한국, 러시아 국민
- 상호 국가 방문시 60일 간 무사증 체류 가능
- 180일의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그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사증)를 취득해야 함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부
참고로 현재에도 한국-러시아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상대방 국가에 90일간 무비자(무사증) 체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