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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검역 일원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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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검역 일원화==
[[파일:Imm-icn-only.jpg|섬네일|지방 찍고 인천공항 입국]]인천공항 검역 일원화 : 코로나19 관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정책
[[파일:Imm-icn-only.jpg|섬네일|지방 찍고 인천공항 입국]]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관문을 [[인천공항]]으로 제한했다.   
== 개요 ==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관문을 [[인천공항]]으로 제한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국제선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항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지방공항은 [[김포공항]]을 비롯해 김해·제주·대구·청주·양양·무안 등 7곳이었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지방공항은 [[김포공항]]을 비롯해 김해·제주·대구·청주·양양·무안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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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이외의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이 본격화되며 인천공항 검역 단일화 방침은 사실상 종료됐다. 5월에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양양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진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512184779804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풀린다]</ref><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06/YY4DUIFQSBH5LO5KPEHZSCZA6Q/ 5월부터 지방공항서도 해외 하늘길 열린다]</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1494 5월부터 지방공항도 국제선 운항 재개 … 인천공항 일원화 종료]</ref>
2022년 4월부터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이외의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이 본격화되며 인천공항 검역 단일화 방침은 사실상 종료됐다. 5월에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양양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진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512184779804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풀린다]</ref><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06/YY4DUIFQSBH5LO5KPEHZSCZA6Q/ 5월부터 지방공항서도 해외 하늘길 열린다]</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1494 5월부터 지방공항도 국제선 운항 재개 … 인천공항 일원화 종료]</ref>


{{각주}}
== 중국 위드 코로나 ==
2022년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변경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PCR·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되어야 대한민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검역]] 일원화를 위해 중국발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만 운항하도록 제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1410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 中 노선 증편 중단(2022.12.31)]</ref>
 
이탈리아 입국 중국발 항공편에서는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1171 이탈리아, 중국발 항공편 승객 절반 이상 코로나 감염자(2022.12.30)]</ref>{{각주}}
 
[[분류:항공정책]]

2023년 1월 27일 (금) 21:48 기준 최신판

지방 찍고 인천공항 입국

인천공항 검역 일원화 : 코로나19 관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정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관문을 인천공항으로 제한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국제선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항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지방공항은 김포공항을 비롯해 김해·제주·대구·청주·양양·무안 등 7곳이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4월 6일부터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을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하도록 통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검역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항공사는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허가받은 국제선 노선을 임의로 바꿔 운항할 수가 없어 해외에서 지방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먼저 착륙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에 사는 승객들은 일단 지방 공항을 찍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입국 수속과 검역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국내 공항 입국 재개[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2월 3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기노선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부정기성 국제선 항공편만 운행했다.[1]

2021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종이 주류종이 되면서 신규 감염자는 급증했다. 2022년 초 하루 30만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실상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이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종으로 인한 치명률 등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자 국내 방역정책도 일상으로의 회복에 목표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제도 완화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부터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이외의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이 본격화되며 인천공항 검역 단일화 방침은 사실상 종료됐다. 5월에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양양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진다.[2][3][4]

중국 위드 코로나[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변경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PCR·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되어야 대한민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검역 일원화를 위해 중국발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만 운항하도록 제한했다.[5]

이탈리아 입국 중국발 항공편에서는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