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 입국 전 PCR·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 돼야 한국행 항공기 탑승 가능
- 중국 노선 항공편은 인천공항으로 제한, 검역 일원화
- 중국의 최근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결국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 검사 요건 강화 - PCR 음성확인서
한 총리는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입국 후 검사는 1월 2일부터, 입국 전 검사는 1월 5일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상황에서와 같이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 시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중국이 방역정책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 출발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제한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업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했다. 적어도 중국 노선에 대해서 만큼은 엄격했던 2020년 방역강화 상태로 되돌아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