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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1 = Trans-Canada Air Lines|T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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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 | |||
==설명== | |||
'<nowiki/>'''[[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국간 모든 항공기, 엔진 및 엔진 부속과 부품, 기타 부속 및 부분품, 모든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의 부속과 부분품의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제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TCA 회원국들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
== | ==구성== | ||
* | *1조: 협정의 적용 범위 | ||
*2조: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
*3조: 기술장벽 규정 적용 | |||
* 4조: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
*5조: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
*6조: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7조: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
*8조: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가입 현황 (2024년 4월 기준)== |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 |||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등은 미가입 | ||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 |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과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 |||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 |||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굳이 증명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내 항공사들의 요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 |||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
2024년 11월, 정부는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021951 '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2024.11.1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86085 정부,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추진 … MRO 활성화 하지만 항공 제조업은?(2024.11.10)]</ref> | |||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 | |||
2012년 이전까지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2012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도입했다(관세법 제89조).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나온 조치였지만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효과를 보기 위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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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변화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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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16년 전면 폐지 | |||
|정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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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2년간 현행 유지 후 2019년 전면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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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2017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1년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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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
|2019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3년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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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
|2022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6년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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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
|2025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9년 폐지 | |||
|국회 통과 | |||
|} |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 |||
2024년 10월,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457391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2024.10.4)]</ref> | |||
==참고== | ==참고== | ||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ivair_e/civair_e.htm WTO 설명 | *[[대한민국 MRO 산업]] |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ivair_e/civair_e.htm WTO 설명]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분류: | [[분류:항공시장]] | ||
2024년 11월 10일 (일) 21:55 기준 최신판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국간 모든 항공기, 엔진 및 엔진 부속과 부품, 기타 부속 및 부분품, 모든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의 부속과 부분품의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제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TCA 회원국들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1조: 협정의 적용 범위
- 2조: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3조: 기술장벽 규정 적용
- 4조: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5조: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6조: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7조: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8조: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가입 현황 (2024년 4월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등은 미가입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과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굳이 증명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내 항공사들의 요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1]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1월, 정부는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3]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이전까지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2012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도입했다(관세법 제89조).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나온 조치였지만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효과를 보기 위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
년도 | 주요 변화 | 비고 |
---|---|---|
2012년 |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16년 전면 폐지 | 정부안 |
2012년 | 2년간 현행 유지 후 2019년 전면 폐지 | 국회 통과 |
2014년 | 2017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1년 폐지 | 국회 통과 |
2016년 | 2019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3년 폐지 | 국회 통과 |
2018년 | 2022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6년 폐지 | 국회 통과 |
2021년 | 2025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9년 폐지 | 국회 통과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4]
2024년 10월,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