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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취한 입국 제한 | |||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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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방역정책을 대폭 강화해 국경을 걸어 잠궜다.<ref>[https://www.iatatravelcentre.com/international-travel-document-news/1580226297.htm IATA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 안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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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체류자 /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국은 중국 (우한 지역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국 입국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월 2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2월 1일부터 동일한 조건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7536 미국, '보건 비상사태' .. '신종 코로나 발원지' 중국 다녀온 외국인 입국 금지]</ref> | |||
중국 인접 국가들도 중국 입출국을 잇따라 봉쇄했다.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몽골에 이어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호주도 1일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국민인 경우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 |||
거리가 떨어진 남미 국가들도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파라과이는 중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과테말라는 15일 이내,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은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는 입국을 금지했다. | |||
미얀마는 1월 31일 승객 79명을 태우고 양곤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 여객기를 출발지로 돌려보냈다. 승객 가운데 1명이 의심자로 분류되어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고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자국민 2명만 하기시키고 나머지 승객은 그대로 탑승한 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 |||
1월 말 이탈리아는 중국인 여행객 2명이 확진자로 밝혀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오가는 [[직항편]] 운항을 4월말까지 중단시켰다. | |||
우리나라도 2월 4일부로 후베이성 지역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 |||
2월 4일 현재,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중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는 일 3만 명(내국인 1만 3천 명, 외국인 1만 7천 명) 수준에서 1만 명(내국인 3천 명, 외국인 8천 명) 수준으로 약 1/3 줄었다. | |||
==우리나라 입국 제한== |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 확산세가 강한 지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일부 지역발 방문자에 대해 발열 검사, 국내 연락처 확보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2월 12일부터는 홍콩, 마카오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 |||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대항 조치로 3월 9일부터 실질적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3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16일부터는 유럽 전 국가,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원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하고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 혹은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 |||
3월 중순이후 국내에서 신규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해외 유입이 4.3%에 불과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이 3월 말에는 40%까지 급증하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루 10만 원 가량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했다. | |||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2020년 [[5월 11일]] 기준 187개 국가) | ||
* |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153개) |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부르나이,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민주콩고,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 |||
* 입국 제한 국가( |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0개) | ||
중국, |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4개) | ||
중국(지역별상이),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벨라루스, 모리타니아,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20개) | |||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폴리네이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몰타,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이란, 기니,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5월 11일 기준 | |||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1624 몽골-한국 항공편 운항 중단 ·· 코로나19 여파 몽골 정부 요구]</ref> | |||
3월 9일부, 일본은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입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 한국과의 [[비자면제]] 특혜 잠정 중단 등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2883 일본,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 ·· 운항 가능 공항 나리타, 간사이 한정]</ref> | |||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
{| class="wikitable sortable" | 2020년 3월 중순 이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해 사실상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며 세계적 흐름이 멈춰 버렸다. 이런 흐름은 2021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백신 접종이 시작, 확산되면서 2022년 들어서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들이 서서히 등장했다.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 unset;" | |||
|- | |- | ||
! width=" | ! width="10%" |국가 | ||
!일자!!제한 사항 (2020년 12월 27일 기준) | |||
|- | |- | ||
| 대한민국 || 2/19 || | |대한민국||2/19|| | ||
* 한국 [[입국]]시 (2/4 부)<br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br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br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br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한국 [[입국]]시 (2/4 부)<br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br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br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br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
* 한국 [[환승]]시 (2/5부)<br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br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 *한국 [[환승]]시 (2/5부)<br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br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 ||
*3/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환승 금지. 우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 비자 효력 정지. 중국인 중국발 한국 경유 시에도 비자 필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탑승했던 일본발 방문자 입국 금지. 3/9 전 일본 국민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3/9 이후 일본인 대상 [[비자면제]] 혜택 중지 | |||
*일부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시행 | |||
*4/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
*4/13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사증(비자) 효력 정지 (90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 잠정 중단)<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8219 우리나라, 모든 외국인 사증(비자) 효력 정지 ·· 코로나 유입 방지]</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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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2/7 || | |뉴질랜드||2/7|| | ||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
* 3/2,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 | *3/2,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 3/17까지 유효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3/31까지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 등록 | |||
*3/20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
*6/18부터 자국민 직계 가족, 외교관, 필수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일부 완화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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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2/11 || | |대만||2/11 || | ||
* 2/7, | *2/7,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3/6, 중국, 홍콩 국적자 입국/환승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이란, 이탈리아,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자택 자가격리 | |||
*3/14,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UAE으로부터 입국자 14일간 자택 격리 | |||
*3/17, 한국, 유럽, 러시아CIS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방문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 |||
*3/19부터 외국인 입경 금지 | |||
* 3/24~4/7, 여행객 대만 환승 금지 |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 통한 환승 허용(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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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2/19 || | |러시아||2/19|| | ||
* 모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이외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4일 간 격리 (블라디보스톡) | *모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이외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4일 간 격리 (블라디보스톡) | ||
*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
* 3/3, 한국, 중국, 이란발 항공기 탑승자 대상 진단검사, 연락처 확보, 14일간 자가격리. 사할린 주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 증상시 21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3/3, 한국, 중국, 이란발 항공기 탑승자 대상 진단검사, 연락처 확보, 14일간 자가격리. 사할린 주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 증상시 21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
*3/7, 중국, 홍콩,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이란발 방문자(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리기즈스탄, 러시아 국민 제외) 입국 금지.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사이판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 | |||
*3/14,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 입국 금지. 이탈리아발 입국 금지.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체류지 및 연락처 제출하고 14일간 자가 격리 | |||
* 3/18~5/1,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 |||
*3/30, 모든 러시아 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
*4/30,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
*7/15부터 러시아 입국 외국인 도착 3일전 받은 코로나19 진단 검사(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나 항체 생성 확인서 제출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면제(7/14) | |||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 한국인 러시아 입국 허용(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입국은 불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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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2/12 || | |말레이시아||2/12|| | ||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 ||
* 2/28,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 외국인 경유/입국 금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 | *2/28,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 외국인 경유/입국 금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 | ||
*3/6,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장, 지앙수 지역, 한국 대구, 청도, 이탈리아 북부, 일본 북해도, 이란 테헤란, 길란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중국 후베이, 제지장, 지앙수 지역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 3/13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입국/경유 금지 (14일 이내 해당 국가 비체류 증명하면 입국 가능) | |||
*3/18~31 기간 중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7/24부터 모든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부담) 실시 | |||
*12/14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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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 2/6 || | |몰디브||2/6|| | ||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에 체류했던 자 몰디브 입국 금지(자국인 만 가능). 승객/승무원 설문서 작성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에 체류했던 자 몰디브 입국 금지(자국인 만 가능). 승객/승무원 설문서 작성 | ||
* 3/3,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3/3,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9,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경상도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3/10부터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방문자도 입국 금지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경상도 지역), 프랑스 일부, 독일 일부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 |||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중단 | |||
*7/15부터 국경을 재개방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 |||
*9/10부터 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
*12/20, 말레섬 입국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면제(아니면 10일간 자가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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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2/10 || | |몽골||2/10|| | ||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
* 2/27,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일본, 한국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3/11) | *2/27,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일본, 한국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3/11) | ||
*3/1,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 |||
*3/1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제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몽골인은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경비로 격리 | |||
*3/19,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민 14일 격리 | |||
*6/30까지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4/28). ~7/15까지로 연장(6/30), ~7/31까지로 연장(7/10) → 8/31까지(7/29) → 9/15까지(8/25) → 10/31(9/14) | |||
*10/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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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2/14 || | |미국|| 2/14||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ATL, ORD, DFW, DTW, HNL, LAX, JFK, EWR, SFO, SEA, IAD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ATL, ORD, DFW, DTW, HNL, LAX, JFK, EWR, SFO, SEA, IAD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 ||
*3/2, 최근 14일 이내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 |||
*3/13, '영국 제외' 유럽 전역 출발 방문자 입국 금지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인, 스위스 방문자 입국 금지 (대상국 중 중국, 이란 제외, 특정 공항으로 입국 가능) | |||
*(하와이) 3/26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5/31까지 연장. 8/31까지 연장 | |||
**6/30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5/18) | |||
*(괌) 미국 질병통제센터 인정 의료증명서 소지. 미소지시 자가격리 혹은 지정시설 격리 | |||
*(괌)3/31 이후 괌 입국자 14일간 지정 장소에서 격리 | |||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 입국자 14일 강제 격리(귀국 항공권 소지자는 14일 이내 조기 귀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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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2/19 || | |베트남|| 2/19||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
* 2/25, 대구, 경부 거주 한국인 입국 금지. 한국 출발, 경유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 *2/25, 대구, 경부 거주 한국인 입국 금지. 한국 출발, 경유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 ||
* 2/29, 한국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중지 | *2/29, 한국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중지 | ||
* 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검강검진, 격리조치 | *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검강검진, 격리조치 | ||
*3/6,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한국 방문자는 입국 시 검역. 최근 14일 이내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는 입국 시 14일 검역(격리). 보통 여권 소지한 한국, 이탈리아 국적자 [[비자면제]] 효력 중단 | |||
*3/11, 한국 방문자 입국 시 검역. 최근 14일 이내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14일 격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효력 중단 | |||
*3/15,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 |||
*3/17, 한국, 중국, 이란, 유럽쉥겐 지역 16개국, 영국발 혹은 최근 14일 이내 해당 지역 방문자 14일간 격리조치 | |||
*3/18부터 30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
*3/21부터 모든 국제선 승객 14일간 의무 시설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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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2/8 || | |싱가포르||2/8||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 ||
*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체류 여부 신고 및 공항 내 의료 검사 실시, 필요 시 격리(2/23) |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체류 여부 신고 및 공항 내 의료 검사 실시, 필요 시 격리(2/23) | ||
* 2/26.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경유 금지 | *2/26.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경유 금지 | ||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여행자 입국/경유 금지<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2632 싱가포르, 우리나라로부터 여행자 입국 금지 ·· 한국인 사실상 불허]</ref>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여행자 입국/경유 금지<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2632 싱가포르, 우리나라로부터 여행자 입국 금지 ·· 한국인 사실상 불허]</ref> | ||
*3/5, 싱가포르 시민, 영주 및 체류자 14일간 자가격리, 증상시 지정 병원 격리.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3/21부터 상기 국적자 이외는 14일 자택격리 | |||
*3/23 자정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 입국, 경유 불가 | |||
*3/30부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입국 전 사전 승인 | |||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
*12/18,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대만 △신속 통로 개설국(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기 방문 허용) : 한국, 중국, 브루나이,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
* 12/26,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경유 포함) 있을 경우 예외없이 14일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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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2/19 || | |이스라엘|| 2/19||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 금지를 이미 실시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 금지를 이미 실시 | ||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2/22)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 금지(2/24)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2/22)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 금지(2/24) | ||
* 2/2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탈리아, 한국, 일본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경유자 제외) | *2/2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탈리아, 한국, 일본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경유자 제외) | ||
*3/5,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레바논, 마카오, 싱가포르, 시리아, 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방문자 입국 금지 | |||
*3/10, 이스라엘 입국 전면 금지 (이스라엘에 14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제외, 연락처 확보 및 자택 격리) | |||
*3/14, 이스라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택 격리.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집트, 홍콩,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최근 14일 내 레드국가(위험국가) 방문 후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
*10/15부터 한국 그린국가 분류,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면제 (사전 입국허가서 취득 요) | |||
*12/26,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12/20). 영국, 남아공 및 덴마크발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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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2/9 || | |인도||2/9|| | ||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
* 2/28, 2020년 2월 5일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무효 처리. 1월 15일 이후 중국 체류자 인도 입국 금지. 한국인/일본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2/28, 2020년 2월 5일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무효 처리. 1월 15일 이후 중국 체류자 인도 입국 금지. 한국인/일본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
*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 대상 3/3 이전에 발급된 비자/[[전자비자]] 효력 중지 |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 대상 3/3 이전에 발급된 비자/[[전자비자]] 효력 중지. | ||
*3/5, 긴급 사유 인도 방문 시 비자 새로 발급 (발급 절차 엄격해짐) | |||
*3/9, 2020년 3월 5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이탈리아, 한국발 승객은 의료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
*3/13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긴급 사유 제외한 비자 발급 중단.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자 14일 격리 조치 | |||
*3/14, 이탈리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3월 5일 이후 인도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건강 설문서 작성) | |||
*3/18부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방문자 최소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유럽(영국 포함)발 방문자 입국 금지 | |||
*3/19, [[전자비자]] 포함 모든 [[비자]] 효력 중지 | |||
* 3/25~4/14 모든 항공기 운항 중단 | |||
*5/3까지 국내외 여객기 운항 중단(4/14) | |||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
*3/25~5/17 국내외 여객기 운항 중단(5/1) → 3/25~6/30(5/25) | |||
*12/22, (마하라슈트라州)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라슈트라주 입국자 14일간 시설격리 | |||
|- | |- | ||
| 인도네시아 ||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인도네시아||2/8||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
*3/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테헤란, 길란주), 한국(대구, 경상북도),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해당 지역 방문자는 7일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 증명서 제시 | |||
* 3/10, 상기 입국 금지 대상 비자면제 효력 정지 및 [[도착비자]] 발급 중단 | |||
*3/12,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테헤란, 길란), 이탈리아 북부, 한국(대구, 경북) 방문자 입국 금지. 해당 지역 방문자 비자면제 효력 중지 및 도착비자 발급 중단. 이란, 이탈리아, 한국발 방문객은 건강증명서 필요 | |||
*3/20부터 한달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면제 정책 중단 (~4/20) | |||
* 4/2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 |||
|- | |- | ||
| 일본 || 2/18 || | |일본|| 2/18||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체류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체류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5, 중국,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 이란발 여행자 입국 금지 | *3/5, 3월 9일부터 중국,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 이란발 여행자 입국 금지<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2883 일본,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 ·· 운항 가능 공항 나리타, 간사이 한정]</ref> 사증 효력 정지, 한국/홍콩/마카오 국민 대상 사증면제 조치 정치 | ||
*4/3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지역에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 |||
*5/31까지 비자 효력 정지, 한국·마카오·홍콩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 정지 (4/27) | |||
*5/31까지 항공 여객기 도착 공항은 나리타, 간사이공항 제한 연장.. 입국자는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4/27) | |||
*6/30까지 비자 효력 정지 및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5/25)<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3711 日,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6월까지 한달 더 연장]</ref> 입국자 14일 격리 | |||
*7/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6/29) → 8/31까지(7/29) |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는 8/5부터 일본 재입국 허용(7/29) | |||
*9/1부터 일본 체류자격 보유자 재입국 가능 | |||
*10/1부터 사업상 필요한 인재, 유학, 가족 체재 등 재류자격자에 대해 방역조치 확약 기업, 단체가 있는 경우 입국 가능 | |||
|- | |- |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
|- | |- | ||
| 필리핀 || 2/19 || | |필리핀|| 2/19||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영주권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영주권자 제외) | ||
* 필리핀 국적자, 영주자 도착 후 14일 자체 격리 | *필리핀 국적자, 영주자 도착 후 14일 자체 격리 | ||
* 3/4, 두마게티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 철회 | |||
*3/11, 앙헬레스시는 3/11부터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은 일시 진입 제한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한국(대구 및 청도) 방문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는 의료 확인서 제출 | |||
*3/16, 3월 20일까지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 (세부, 3/17부터 30일 동안 필리핀 국내 항공편 통한 내외국인 입경 중단 | |||
* 3/15~4/14 마닐라 포함 루손 섬 전체 이동 제한 (외국인은 3/19까지 출국 가능) | |||
*3/22부터 모든 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 중단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8/1부터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7/17) | |||
|- | |- | ||
| 호주 || 2/19 || | |호주|| 2/19||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항공 [[승무원]] 제외 (2/1 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항공 [[승무원]] 제외 (2/1 부) | ||
*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호주 [[입국]]/[[경유]] 금지 (호주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호주 입국 전 14일 격리 외국인 제외) |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호주 [[입국]]/[[경유]] 금지 (호주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호주 입국 전 14일 격리 외국인 제외) | ||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 : 3/5 ~ 3/11) 호주 국민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 : 3/5 ~ 3/11) 호주 국민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
*3/11,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
*3/20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 시민권자, 3/29부터 지정시설 14일 격리) | |||
*10/16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한국인 포함) | |||
|- | |- | ||
| 홍콩 || 2/8 || | |홍콩||2/8||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 ||
*3/9, 중국 후베이 지역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5, 중국 국적자(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후베이성),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7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자 14일간 자가 격리 | |||
*3/19부터 홍콩 입국 모든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
*3/25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 금지 | |||
*4/6, 추후 공지시까지 홍콩 비거주자 입국 금지 |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 (8시간 이내) 경유 가능 | |||
*최근 21일 이내 영국(12/22), 남아공(12/25)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홍콩 거주자도 입국 금지. | |||
* 12/25, 홍콩 거주자도 검사 결과 확인 후 지정 호텔에서 21일 격리 | |||
|- | |- |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앤티가 바부다||2/14|| | ||
* 최근 28일 이내 중국 거주했던 방문객 및 승무원 앤티가 & 바부다 출입 불가 | * 최근 28일 이내 중국 거주했던 방문객 및 승무원 앤티가 & 바부다 출입 불가 | ||
* 단 앤티가 & 바부다 국민 제외 (항공사, 출발 전 승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 | *단 앤티가 & 바부다 국민 제외 (항공사, 출발 전 승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 | ||
*3/10, 최근 28일 이내 중국,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외교 등 목적인 경우 사전 통보) | |||
*3/12, 최근 28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해당 국가에 체류했던 자국민은 출발 전 사전 통보 요구 | |||
*3/19, 최근 28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 | |- | ||
| 아르메니아 || 2/6 || | |아르메니아|| 2/6|| | ||
* 일반 [[여권]] 소지 중국 국적자,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일반 [[여권]] 소지 중국 국적자,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 | ||
* 아르메니아 도착 전 [[비자]] 혹은 [[전자비자]] 획득 필요 (전자비자, https://evisa.mfa.am/ ) | * 아르메니아 도착 전 [[비자]] 혹은 [[전자비자]] 획득 필요 (전자비자, https://evisa.mfa.am/ ) | ||
|- | * 3/11, 일반 여권 소지 중국인 비자면제 효력 정지. 이란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지. 사전에 [[전자비자]] 획득 | ||
| 아제르바이잔 || 2/6 || | *3/18-4/16, 육해공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 ||
*외국인 항공 입국 허용. 육로 제한(9/10) | |||
*9/11부터 국가비상사태 종료 | |||
|- | |||
|아제르바이잔||2/6|| | |||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
* 2/28, 외국인 증상 있을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 귀환 선택 | *2/28, 외국인 증상 있을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 귀환 선택 | ||
*3/9, 무비자 중국인, 이란인 입국 금지 | |||
*3/12, 바레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UAE, 미국인 비자없으면 입국 금지 | |||
*5/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9) → 6/15까지(5/31) → 7/31까지(6/19) → 8/31까지 → 9/30까지 | |||
*7/1부터 이스탄불-바쿠 운항 부분 재개 | |||
|- | |- | ||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하마스||2/6|| | ||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
*3/19, 최근 20일 이내 중국, 유럽, 이란, 이탈리아, 한극,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 | |- | ||
| 바레인 || 2/13 || | |바레인||2/13||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
*3/9,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라크, 한국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최근 14일 이내 홍콩,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문자는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국적자는 검역 | |||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e-Visa 가능) | |||
* 3/19, 모든 비자 발급 중단 | |||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 |||
|- | |- | ||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방글라데시||2/8|| | ||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
*3/4,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지 | |||
*5/16까지 국제선 운항 중단 | |||
*5/30까지 국제선 운항 중단(5/14) | |||
|- | |- | ||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벨리즈||2/10||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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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버뮤다||2/18||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3/19,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3/20부터 2주간 국경 봉쇄, 입국 금지 | |||
|- | |- | ||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2/17|| |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
|- | |- | ||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쿡 아일랜드||2/6||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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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 2/6 || | |엘살바도르||2/6|| | ||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
* 2/27, 이탈리아, 한국 체류했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적민 및 외교관 등 특별 여권 예외) | * 2/27, 이탈리아, 한국 체류했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적민 및 외교관 등 특별 여권 예외) | ||
*3/6, 중국발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30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승무원 포함) 입국 금지 | |||
*3/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민 및 외교여권 소지자 30일 격리) | |||
*9/19부터 중미 및 미국 지역과 항공편 운항 재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 격리) | |||
|- | |- | ||
| 피지 || 2/7 || | |피지||2/7||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청도, 대구) 체류자 입국 금지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청도, 대구) 체류자 입국 금지 | ||
*3/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9, 최근 14일 이내 중국, 유럽,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 |||
|- | |- |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17 || |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
*3/8, 최근 30일 이내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이란, 이탈리아(북부),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체류자 의료 확인서(5일 이내 발급) 요구 (3/10부) | |||
*3/19, 외국인 입국 금지 | |||
*7/15이후 모든 이동제한조치 해제 및 모든 국제선에 대한 국경 개방 | |||
|- | |- | ||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그레나다|| 2/10|| |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
*3/10,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8부터 유럽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3/21부터 미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 |||
|- | |- | ||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과테말라||2/6|| | ||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
*3/12, 3월 11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3, 최근 30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제외) 거주민 가운데 해당 국가 체류자는 입국 시 7일 격리 | |||
*3/14, 델살바도르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30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3/17부터 미국, 캐나다 국민 및 거주자, 해당 국가 출발자 입국 금지 | |||
*3/19,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 거주자 제외) | |||
* 3/17~6/5, 국경 봉쇄로 외국인 입국 금지(4/30) | |||
*3/17~5/31, 국경(육․해․공) 봉쇄로 외국인 입국금지(5/3) 항공기 운항 중지(5/9) | |||
*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9/10) | |||
|- | |- | ||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란||2/10|| |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
|- | |- | ||
| 이라크 || 2/11 || | |이라크|| 2/11|| | ||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 2/27,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 (외교 여권 예외). 이라크 국민 및 거주자는 14일 격리 | *2/27,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 (외교 여권 예외). 이라크 국민 및 거주자는 14일 격리 | ||
*3/8,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 출발지 무관 입국 금지 | |||
*5/22까지 아르빌국제공항 운영 중단(4/19) | |||
*5/22까지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 운항 중단(5/11) | |||
*8/15부터 이라크로부터 출국자 모두 PCR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 | |||
*12/22, 영국, 남아공,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란, 일본, 기타 향후 이라크 보건부 지정 국가로부터의 이라크 입국 금지 | |||
*12/24~1/15, 영국, 남아공,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란, 일본 방문 외국인의 쿠르드 입국 금지 | |||
|- | |- |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자메이카||2/6|| | ||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6,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6/15부터 국경 봉쇄 조치 중단(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 |||
*10/10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
|- | |- | ||
| 요르단 || 2/6 || | |요르단||2/6||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환승 및 입국 금지(2/23)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환승 및 입국 금지(2/23) | ||
*3/16부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9/8부터 국제공항 운영 재개 계획 발표(9/2) 음성확인성 제출, 1주일 격리 의무 | |||
*9/23부터 Yellow 및 Red 국가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만 실시 | |||
|- | |||
|카자흐스탄 ||2/6|| | |||
*ALA, SCO, TSE, KGF, CIT, DMB 입국 중국 국적자는 비자면제 대상 제외 | |||
*2/21,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한국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 실시 | |||
*2/24, 중국발 방문자 14일간 격리 | |||
*3/1,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이후 10일간 모니터링 | |||
*3/4,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조치 | |||
*3/6,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최근 30일 이내 이들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 일본, 이탈리아,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3/8부터 적용 | |||
*3/11, 최근 30일 이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3/12,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30일 이내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3/15,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발 입국자 14일간 자택 격리. 대만,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
*3/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국적자 및 거주자 제외) | |||
*4/1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 |||
*3/16~5/11,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7) | |||
* 6/20 이후 한-카 정기 항공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설문서 작성 | |||
*10/6부터 외국인 입국 전 8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10/3) | |||
|- | |||
|키리바시||2/6||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포함)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
*3/4, 호주, 중국,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베트남 국적자 입국 금지. 이들은 코로나 청정국에서 14일 이상 체류했을 때 입국 가능 | |||
*3/20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5/4) | |||
|- | |- | ||
| | |북한||2/6|| | ||
* |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
|- | |- | ||
| | |코소보||2/7|| | ||
*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
|- | |- | ||
|쿠웨이트 ||2/6 || |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 쿠웨이트 || 2/6 || |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
*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2/27,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라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쿠웨이트 국적자 제외) | ||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3/6,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그 2주 이내 중국, 홍콩,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일본, 한국, 레바논,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 2/27,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라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쿠웨이트 국적자 제외) | *3/12부터 쿠웨이트 입국 전면 금지 (자국민 및 자국 거주민 제외) | ||
*12/21~1/1까지 국경 봉쇄 | |||
|- | |- | ||
| 마카오 || 2/14 || | |마카오||2/14||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자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 검역 실시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자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 검역 실시 | ||
*3/18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9부터 중국(마카오 출입증 소지자), 홍콩 영주권 소지자, 대만 여권 소지자 및 거주자, 출신 취업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 |||
*3/25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 거주자 14일 거주 격리 | |||
*12/23, 최근 21일내 홍콩 또는 여타 국가에서 입국시 24시간 내(홍콩)/7일 내(여타국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21일 격리 조치(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
|- | |||
| 마다카스카르|| 2/11|| |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자국민 포함) 입국 금지 | |||
|- | |- | ||
| | |마셜제도|| 2/21|| | ||
* |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8, 모든 국제선 여객 입국 금지 (3/22까지) | |||
* 6/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5/4) | |||
* 7/5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5) | |||
|- | |- | ||
| | |모리셔스||2/6|| |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 ||
* | *3/2,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자국민, 해당 국가 방문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 ||
*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두 2주간 입국 금지 | |||
* 3/19부터 15일간 국경 봉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4/2) | |||
* 5/15까지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
*10/1부터 자국민, 영주권자,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장기 여행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국경 개방, 14일 격리 및 PCR 검사 | |||
|- | |- | ||
| 미크로네시아||2/14|| | |||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
| 미크로네시아 || 2/14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국가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
*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국가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
|- | |- | ||
| 미얀마 || 2/6 ||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미얀마||2/6|| | ||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
*3/7, 한국(대구, 경북)발 외국인 입국 금지 (미얀마 국민은 14일간 격리) | |||
*3/11, 3월 12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 (대구, 경북 방문자 14일 격리) | |||
*3/15,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발 방문자 전원 14일간 병원 격리 | |||
*3/25부터 외국인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및 입국시 14일 시설 격리 | |||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 모든 외국인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 | |||
*3/30~4/13, 모든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 |||
*5/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15) → 6/15까지(5/28) → 7/31까지 → 8/31까지 → 9/30까지(8/26) → 10/31까지(9/24) |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
|- | |- | ||
| 니우에 || 2/19 || | |니우에||2/19|| | ||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니우에 도착 최소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니우에 도착 최소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
* 4/1부터 자국 거주민 외 외부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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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팔라우||2/6||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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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푸아뉴기니||2/17||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
*3/1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
*6/2부터 2주간 국제공항, 항만 및 국경 봉쇄(전면적 입국 금지)(6/2) | |||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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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 2/6 || | |파라과이||2/6|| | ||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
*3/9,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
*3/14,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발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3/16,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3/16~30 기간 중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자국민/외교관 14일 격리 | |||
*3/28까지 국경 봉쇄 → 4/12까지 | |||
*10/21부터 공항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 (육로는 10/15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 한정) | |||
*12/21~1/4, 기간 동안 영국발 항공편 입국 금지(부득이하게 영국 거쳐 입국 내외국민 대상 호텔/격리시설에서 10일간 의무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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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아 || 2/19 || | |사모아||2/19|| | ||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
*3/5, 모든 방문자 도착 3일 이내 발급 의료 확인서 요구. 바레인,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이란,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은 14일 이전 방문했을 지라도 입국 금지 | |||
* 3/14, 미국 일부 지역 방문자 의료 증명서 제출하거나 자택 격리. 사모아 발급 비자 효력 중지. 입국자는 3일 이내 발급된 의료 증명 제출. 하와이로부터 입국 하는 경우 14일간 하와이에서 체류. 통가발 항공편 운항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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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 || 2/6 || | |세이셸||2/6||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
*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자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자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 ||
*3/18부터 최근 14일 이내 유럽국가(영국, 스위스, 프랑스령 마요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25,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 8/1부터 저위험 국가 및 중간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 허가(7/3) - 한국(중간위험국가) 포함 | |||
*10/1부터 한국 저위험국가 목록에 추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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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제도 || 2/13 || | |솔로몬 제도||2/13||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 2/25,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 지역 체류, 경유시 입국 불허 | *2/25,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 지역 체류, 경유시 입국 불허 | ||
*3/4,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방문, 경유자 입국 금지. 그외 코로나 감염국민은 입국 시 14일 격리 | |||
*3/15, 최근 14일 이내 호주, 바레인, 벨기에, 중국, 대만,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엔,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그외 코로나 발생국 방문자 입국시 격리 | |||
*2021/1/10까지 솔로몬 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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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소말리아||2/10|| | ||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3/4,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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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루시아 || 2/14 || | | 세인트루시아||2/14||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체류자 입국 금지(자국민은 14일 격리 검역)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체류자 입국 금지(자국민은 14일 격리 검역) | ||
*3/1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4/5, 국가 비상사태 선포.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6/4부터 미국발 항공편 입국 허용(5/26) | |||
*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음성확인진단서 제출 | |||
*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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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스리랑카||2/6|| |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
*3/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 입국 외국인 대상 격리 | |||
*3/10, 중국인 스리랑카 도착비자 발급 중지. 최근 14일 이내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도착 시 검역. 모든 입국자 검역 설문서 작성 제출 | |||
*3/12,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지 | |||
*3/14, 한국, 이탈리아, 이란 출발 혹은 14일 이내 방문자 스리랑카행 항공기 탑승 중지. 3/1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 대상 2주간 입국 금지 및 비자 효력 중단 | |||
*3/15,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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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 2/19 || | | 통가||2/19 || | ||
*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
* 2/27,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출발/환승객 입국 금지. 입국 전 최소 14일 이내 코로나19 비발생국 체류자 제외(도착 전 3일 이전 공식 의료허가서 필요) | *2/27,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출발/환승객 입국 금지. 입국 전 최소 14일 이내 코로나19 비발생국 체류자 제외(도착 전 3일 이전 공식 의료허가서 필요) | ||
*3/19,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23-4/6, 모든 항공편 입항 금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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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누아투 || 2/18 || | |트리니다드 토바고||2/7||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홍콩 8시간 이내 경유한 바누아투 거주자 비적용)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했던 자국민 및 영주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22 자정부터 국경 봉쇄, 내외국인 출입국 금지 | |||
*5/15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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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2/18||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홍콩 8시간 이내 경유한 바누아투 거주자 비적용) | |||
*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체류했었지만 최근 14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자는 의료 증명서 필요 | *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체류했었지만 최근 14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자는 의료 증명서 필요 |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3, 모든 입국자 검역 설문서 작성.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3/9, 모든 입국자 건강 증명서 요구.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 | |- | ||
| 파나마 || 2/21 || | |파나마||2/21|| | ||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민 14일 격리 | |||
*10/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48시간 내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 | |||
* 12/21, 최근 20일 이내 영국 및 남아공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 | |||
|- | |- | ||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
*3/9,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발 여객은 2일 이내 발급 건강 증명서 소지 필요. 미화 10만 달러 의료보험 가입. | |||
*3/1부터 불가리아, 부탄, 중국, 사이프러스,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인도, 카자흐스탄, 몰타, 멕시코, 나우루, 파푸아뉴기니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대만 국적자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중단. 한국 및 홍콩 국적자 비자면제 혜택 중단 | |||
*3/22부터 입국/환승자 모두 (72시간 이내 발행)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 요구.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 격리 | |||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 |||
*4/18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금지(4/6) | |||
*4/30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15) | |||
*5/31까지 모든 국경을 통한 입국 금지. 국제선 여객기 도착 금지 (4/28) | |||
*6/30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5/17) 모든 육해공 국경 통한 입국 금지(5/26) | |||
*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태국 영주권자, 노동허가서 소지자, 승무원, 유학생, 의료목적, 외교단, 정부 대표단 등 | |||
|- | |- | ||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마이크로네시아||2/24|| | ||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금지.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금지.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 체류자는 괌, 하와이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 체류자는 괌, 하와이 입국 금지 | ||
* 2/24,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항공 [[승무원]] 제외) | *2/24,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항공 [[승무원]] 제외) | ||
*3/15, 코로나 발생국 방문자는 반드시 비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해야 입국 가능 |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
*(하와이) 7/31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6/10) → 8/31까지(7/13) → 10/14까지 | |||
|- | |- | ||
| 영국 || 2/25 || | |영국||2/25|| | ||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 ||
*6/8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자동입국심사(e_Gate) 중지 (5/23) | |||
*6/22부터 영국 사증 신청 허용 | |||
*영국 내 England 지역 한해 7/10(금)부터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 | |||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최근 10일 내 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 |||
*12/15부터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 |||
|- | |- | ||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
|- | |- | ||
| 오만 || - || | |오만||-|| | ||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 ||
*3/8,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5, [[도착비자]] 발급 및 [[비자면제]] 혜택 중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집트,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일본, 싱가포르발 방문자는 14일간 격리 | |||
*3/29부터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운항 중단 | |||
*10/1,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자 외의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 | |||
*12/22부터 1주일간 모든 국경 봉쇄 | |||
|- | |- | ||
| 카타르 || - || | |카타르||-|| | ||
*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
* 3/2, 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 이집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3/2, 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 이집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3/8,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한국,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일본, 싱가포르 방문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 |||
*3/10,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일본, 싱가포르 방문자는 14일간 자체 자가격리 | |||
*3/15, 중국,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레바논, 네팔, 파카스탄, 필리핀, 스페인, 스리랑카, 시리아, 대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한국,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가, 시리야, 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일본, 싱가포르 국적자는 14일 자택 격리 | |||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
*8/1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12/18 기준 한국 포함 17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7/21) | |||
|- | |- | ||
| 우간다 || - || | |우간다||-||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 ||
* 3/7,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3/20,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부터 국경 폐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부터 5/5까지 국경 폐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
*6/1까지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5/18) | |||
|- | |- | ||
| 에티오피아 || - || | |에티오피아||-|| | ||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 ||
* 2/2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 경유 입국 외국인 발열 검사 외 문진표 작성 요구 | *2/2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 경유 입국 외국인 발열 검사 외 문진표 작성 요구 | ||
*3/23 모든 입국자 14일 간 격리 | |||
*모든 내외국인 입국전 5일(120시간) 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0/5) | |||
*입국전 5일(120시간)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14일 자가격리(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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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케이만 제도(영국령)||2/24||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유럽(쉥겐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9부터 모든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국적자 및 거주자는 14일간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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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시에라리온||2/24||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
*3/16부터 코로나 확진 50명 이상 발생국 방문 외국인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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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2/24||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 ||
*7/1~7/31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7/1) | |||
*10/1, 모든 입국자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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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나우르||2/24|| | ||
* 2/28, 호주, 벨기에,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타이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에있는 승객, 최근 21일 동안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합, 영국 또는 베트남인 입국 금지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
* 승객, 도착할 때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담당자에게 제출 나우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 *2/28, 호주, 벨기에,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타이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에있는 승객, 최근 21일 동안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합, 영국 또는 베트남인 입국 금지 | ||
* 3/3,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승객, 도착할 때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담당자에게 제출 나우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 ||
*3/3,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
*3/7, 최근 21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유럽, 미국, 아시아국가(대만 제외)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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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투발루||2/24|| |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건서 제출(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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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사우디아라비아||2/27|| | ||
*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여행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여행자 입국 금지 | ||
*3/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자 입국 금지 | |||
*3/10, 최근 14일 이내 바레인, 중국, 대만, 이집트,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오만, 스페인, 시리아, 터키, UAE 방문자 입국 금지 | |||
*3/12, 최근 14일 이내 바레인, 중국, 대만, 지부티, 이집트, 에리크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케냐, 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소말리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터키, UAE 체류자 입국 금지. 방문비자로 마디나 지역 방문 불가 | |||
*3/15, 전면 입국 금지 | |||
*12/21부터 1주일간 모든 국경 봉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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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 2/27 || | |터키||2/27|| | ||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
* 3/1, 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자국 체류허가 소유자 증상 있을 시 14일간 격리) | *3/1, 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자국 체류허가 소유자 증상 있을 시 14일간 격리) | ||
*3/14,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인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방문자 및 해당 국가 출발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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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아랍에미레이트||2/27|| |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
*3/9,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 |||
*3/12, 이탈리아(FCO, CIA) 중국(PEK) 발 방문자 코로나19 검역 실시. 자국민 이란, 태국 방문 금지. 이탈리아, 레바논, 시리아발 AUH 도착자는 코로나19 검역 실시. | |||
*3/15,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 |||
*3/19, 한국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 금지 |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환승]] 여객기 금지 | |||
*4.15까지 한국을 포함한 72개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4/2) | |||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6/22) | |||
*7/7부터 입국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세부 내용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
* 8/1부터 두바이 도착 혹은 공항 경유 여행객, 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 발급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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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코모로||-|| | ||
*2/7,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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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중국||-|| |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
*3/11, 베이징 입국자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로 입국하는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자 14일간 격리 | |||
*3/18, 자국민들에게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여행 금지 | |||
*3/19, 베이징으로 입국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에서 격리 | |||
*3/28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
*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 |||
*8/24(월)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5일(120시간)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 증명서 발급 및 제시 | |||
*9/9부터 3일(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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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바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아루바||2/28||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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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 2/28 || 바레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이동 경로, 연락처 등을 설문 작성 제출,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관찰 | |이집트||2/28|| | ||
*바레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이동 경로, 연락처 등을 설문 작성 제출,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관찰 | |||
*3/6, 카타르 국적자 입국 금지. 바레인,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태국, 베트남 입국 시 검역 및 건강설문서 작성, 14일 모니터링 실시 | |||
* 3/19~3/31, 입국 금지 | |||
*6/3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6/5) | |||
*8/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9/1부터 모든 입국자는 현지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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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레바논||2/28||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
*3/7,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
*7/1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해제 (음성확인서 혹은 입국 후 PCR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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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제도 || 2/29 || | |쿡제도||2/29|| | ||
* 2/29,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2/29,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7, 최근 14일 이내 쿡제도, 뉴질랜드 이외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 쿡제도 입국하려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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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즈스탄||3/1|| | ||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 ||
*3/3, 최근 20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21일 이전 방문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 |||
*3/10, 최근 30일 애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31일 이전 방문자는 도착 시 14일간 격리. 아프가니탄, 중국, 이란, 일본,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검역 | |||
*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10/5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
|- | |- | ||
| 라트비아 || 2/28 || | |라트비아||2/28 || |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
* 6/9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7) | |||
*6/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7) | |||
*7/1부터 한국 등 15개국 국민 대상 입국 제한 해제(자가격리 의무 면제) | |||
|- | |- | ||
| 북마케도니아 || 2/27 || | | 북마케도니아||2/27||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발 입국 금지(건강, 검역 증명서 제출 시 입국 가능). 최근 14일 이내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이집트,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인도, 이라크,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몰디브,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카타르, 산마니로,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태국, UAE, 영국, 미국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 | |||
*6/17부터 국경 전면 개방(6/17) | |||
|- | |- | ||
| 불가리아 || 2/24 || | |불가리아|| 2/24|| |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
*3/18, 한국, 중국, 이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발, 스리랑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20~4/17, EU 회웍국 및 쉥겐국가 국민(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
* 3/20~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
*외교관 등 일부 입국 가능, 14일간 자가격리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등 정부・공공분야 인력, △국경지역 노동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5/21) | |||
*EU회원국·영국·쉥겐지역·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6/1) | |||
|- | |- | ||
| 벨라루스 || 2/25 || | |벨라루스||2/25|| |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역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병행 | |||
*10/15부터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24||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검역 실시, 설문지 작성. 현지 거주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 | |||
*3/12, 중국(후베이성 지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및 거주민이 해당 국가 체류했을 시 건강 설문서 및 검사 실시 | |||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5/4) 6/1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5/4) | |||
*5/21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기업인 등 상용목적 입국 가능(5/28) | |||
* 6/1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 | |||
*7/16부터 EU회원국/쉥겐협약국 국민 및 EU/쉥겐국 발급 복수사증, 체류 허가 소지한 제3국 국민 입국 허용(7/16) 음성확인성 제출 의무 | |||
*9/12부터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PCR) 소지자 입국 허용 | |||
|- | |||
|사이프러스||2/28|| | |||
*2/28,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
*3/14, 입국 전면 금지(자국민 및 거주자, 외교 목적 입국 제외) | |||
*6/20부터 한국에서 출발한 승객 입국 허용(6/19),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 불요, 설문서 작성 | |||
|- |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
*3/20-4/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
*4/24-5/15, 모든 입국자 대상(자국민 포함) 의무 자가격리(4/23) | |||
*3/20~6/15,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
*4/14~6/15, 모든 입국자 2주 의무 자가 격리(4/23) | |||
*6/15~6/30까지 진단비용 무료, 7/1부터 1회당 15,000 ISK 청구 | |||
*7/1까지 일부*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12) // 자국민, EU회원국 등 | |||
*7/16부터 한국 포함한 12개 국가 입국 가능(7/16) | |||
|- | |||
|크로아티아||2/24||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최대 10시간). 14일간 모니터링. 검역 판단에 따라 14일 자가 격리 | |||
*3/10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 이탈리아 북부, 이란 방문 외국인 14일간 격리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독일(하인스베르크), 이란, 이탈리아, 한국(대구, 청도지역)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경비 자가 부담) | |||
* 5/18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8) | |||
*입국시 24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5/4) | |||
* 6/15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8) → 6/30까지(6/15) | |||
* 7/1~7/15 한국 포함 비 EU+ 국가 대상 관광, 경제활동, 유학 목적 입국 허용(6/30) | |||
*7/31까지 한국 포함 비 EU 및 비쉥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7/16) → 8/31까지 → 9/15까지 → 10/15까지 → 11/2까지 | |||
|- | |||
|타지키스탄||2/25|| |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격리 조치 | |||
*3/3,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환승 금지 | |||
|- | |||
|투르크메니스탄||2/23||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 입국시 의료 검사. 증상자 2-7일 병원 격리 | |||
*2/28, 입국한 모든 외국인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 |||
*3/10, 아프가니스탄, 호주, 바레인, 베기에, 캄보디아, 캐나다,중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리비야, 말레이시아, 네팔,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으웨덴, 태국, 미국, UAE, 베트남 국적자, 영국, 대판,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3/20-5/2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0) | |||
|- | |||
|말라위 ||2/28|| | |||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외국인 증상자 격리 조치. 무증상자 자가 격리 | |||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 |||
*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 발표(8/27) | |||
|- | |||
|모로코||2/28|| | |||
*한국 체류, 경유자 입국 시 검역. 증상자 추가 검사 및 3일간 격리 | |||
*6/10까지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8) --> 7/10까지 연장(6/9) --> 8/10까지 연장(7/9) | |||
*9/10부터 국제선 운항 제개. 9/6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완화 (음성확인서 제출 등) | |||
*9/1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완화 (음성확인서 제출 등) | |||
*10/1, 입국 필수요건이던 항체검사 폐지 등 추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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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2/23|| |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 외국인 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
* 3/20,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중지.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5/30까지 출입국 제한 연장(4/29) | |||
*6/29까지 모잠비크 출입국 제한(5/29) → 7/29까지(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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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2/26|| | |||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여행 후 입국자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
*3/15, 코로나 확진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14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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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2/26|| | |||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여행 입국자 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 문진 작성 후 21일간 자가 격리 | |||
*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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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 | |||
*모든 입국자 설문카드 작성,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
*한국 등 일부 국가 경우 설문카드 제출 후 37.7도 초과 2차 측정, 의심자 정밀 검사 결과 학정 시까지 격리 | |||
*3/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외국인 14일 자가 격리 | |||
*3/15,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 금지 | |||
*8/26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위험도 녹색 국가군 출발 입국자는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8/19) | |||
*9/28부터 한국 출발시 도착 후 호텔 격리(한국 황색 중위험국), 검사 후 격리 해제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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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2/28||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ㅎ오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 외국인 검역 조치 | |||
*증상자 2주간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및 모니터링. 심각한 증상의 경우 정밀검사 | |||
*3/30~4/30, 모든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 |||
*4/20부터 6/22까지 멕시코-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4/20) → 9/21까지 → 10/21까지(9/18) | |||
*3/30~5/30, 전국민 및 해외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실시(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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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2/28||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 후 증상자 14일 격리 조치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후베이, 광둥지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스페인 방문자 14일단 자가격리, 건강 설문서 작성 |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9, 에콰도르행 항공편 운항 중지 (~4/5) | |||
* 6/1부터 정기 항공편 재개(평소 운항횟수 대비 30%이내 운항)(5/30) | |||
*‘거주’외국인 외 관광 등 단기방문 ‘비거주’외국인도 입국 가능(7/7) | |||
*8/15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
*12/22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및 별도 진단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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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2/24||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문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자, 건강 설문서 제출 |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7, 국가 비상사태 선포 |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 |||
*3/25-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 격리조치 시행 | |||
*5/31까지 모든 국제선·국내선 운항 금지 연장 (4/20) 국제선·국내선 운항 중단 8/31까지 연장 (5/27) | |||
*9/1부터 국제항공 운항재개 예정(6/1부터 항공권 판매 가능)(5/30) | |||
* 9/21부터 7개국(미국,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허용(단, 육상 및 해상 국경 봉쇄는 유지) | |||
*12/21, 8일 이내 영국에서 입국 및 12/21 이후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한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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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2/28||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
* 3/20부터 30일간 국경 봉쇄 |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 |||
*10/1부 노시베 국제공항 운영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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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2/29 || | |||
*2/29,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 체류 외국인(자국민포함) 최소 14일간 격리 | |||
*3/3, 한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
*3/11,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 3/20부터 15일간 모든 국경 봉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 |||
* 4/26~5/10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4) | |||
*4/26~6/9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30) | |||
*6/30부터 앙골라 외교부,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 허용(6/12) | |||
*6/30부터 앙골라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제선 항공 운항 허용(6/12) | |||
*8/15부터 내국인, 거주 입국자 자가격리 (입국 전 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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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2/29|| | |||
*3/1부터 한국 방문 후 자국 입국자 14일간 별도 장소에서 격리 | |||
*3/4,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문자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 문진 | |||
*3/12,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발 방문자는 14일 격리 | |||
*3/14,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 입국 금지. 해당 지역 최근 14일 이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6,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30~4/2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 |||
*3/30~5/1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5/10) | |||
*6/15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6/14) - 외교관, 체류자 또는 치료 목적 등. 입국 직전 한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14일간 체류 경우 격리 면제 | |||
*9/10~20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 |||
*12/21~1/10, 최근 2주 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 남아공 방문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입국 금지 | |||
*12/25, 모든 입국자 신속진단검사(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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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2/29|| |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 외국인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 |||
*3/9,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1,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코로나19 발생국 방문자 14일간 격리 | |||
*3/16, 최근 14일 이내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7/1부터 항공 통한 국경 개방(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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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3/3|| | |||
*3/10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 중지 (사전 비자 발급 필요) | |||
*3/11,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국민 도착비자 발급 중단. | |||
*3/14, 4/30까지 모든 외국인 도착비자 발급 중단.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모든 외국인 카트만두 트리부반공항으로만 입국 가능(육로 금지) | |||
*3/20~4/12, 한국, EU,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 출발/경유 모든 입국자 입국 금지 | |||
*3/22~4/15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 3/22~5/15 중단 연장(4/25) | |||
*5/7까지 국가 봉쇄(4/26) | |||
*3/22~5/31,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5/6) | |||
*5/18까지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5/7) | |||
*6/14까지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5/21) | |||
*6/30까지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5/30) → 7/22까지(6/29) → 8/16까지(6/29) → 8/31까지(8/10) | |||
*9/1부터 외교관 등 특별 허가 경우 국제선 입국 가능 | |||
*12/16부터 관광 입국비자 발급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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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3/2|| |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격리시설 및 병원 정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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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3/2|| |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외국인 검역 및 면담. 최근 14일 이내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7, 중국, 이란발 중국인, 이란인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방문 중국인, 이란인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14일 검역 | |||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5/1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14) → 3/18~5/22 입국금지 연장(4/14) | |||
*5/18까지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5/7) | |||
* 3/18~5/22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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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룬디||3/3|| |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지정 병원 후소 14일 격리. 중국발 승객 무증상자라도 전화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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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3/2||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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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3/2|| |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14일 격리.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방문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
*3/9,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2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경유는 가능) | |||
*7/7부터 그린존 국가*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의무 면제(7/6) *EU+ 역내 32개국 및 역외 12개국(한국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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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3/4|| |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 |||
*3/12, 코로나19 발생국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 입국 시 건강증명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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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3/6|| |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외국인 발열 검사 및 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
*6/6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22) → 6/21까지 입국금지(6/6) | |||
|- | |||
|부르키나파소||3/5|| | |||
*공항 도착 모든 승객 발열 검사, 증상 시 48시간 격리 정밀검사 | |||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모든 국경 봉쇄. 모든 내외국인 출입국 금지 | |||
|- | |||
|수단||3/5|| | |||
*입국자 모니터링(Passenger Follow-up Form) 서류 작성 | |||
*중국, 이집트,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발 입국 금지. 최근 21일 이내 해당 지역 방문자 도착시 검역 | |||
*7/14~10/10, 카르툼 공항 내 △UAE, △이집트, △터키 출발 항공기 착륙 허가 등 공항 폐쇄 일부 완화(7/13) | |||
*12/22~1/5,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출발 수단 도착 모든 비행편 승객 입국 금지(국적 무관) | |||
|- | |- | ||
| | |남수단||3/24|| | ||
*3/24부터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 ||
| | |브루네이||3/7|| | ||
최근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앙, 지앙수 지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
|- | |- | ||
| | |세인트마르턴||3/7|| | ||
*최근 14일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네덜란드, 마르턴 국적자/체류자 제외) | |||
*최근 21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3/12, 최근 21일 이내 중국, 독일,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스페인 체류자 입국 및 경유 금지 | |||
|- | |- | ||
| | |이탈리아|| 3/9|| | ||
* | *여행객, 일부 공항 입국 금지 (비즈니스, 긴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유 서류 제출) | ||
*3/19, 일부 공항으로의 모든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
*5/17까지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4/26) | |||
*6/15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5/17) → 6/30까지 입국금지(5/17) | |||
* 7/1부터 한국 등 15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해제 | |||
*12/10부터 각 국가를 5등급(A-E등급)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한국은 D등급으로 입국 사유 관계없이 입국 가능. 14일 의무 격리) | |||
*12/21~1/6, 출발지에 관계없이 전원 14일 자가격리 의무. 14일 이내 영국 체류 또는 영국 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 | |||
|- | |- | ||
| | |슬로바키아||3/9|| | ||
* 한국, 중국, | * 3/10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위반시 1,650유로 벌금) | ||
*3/13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 | |||
*4/6,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7/6부터 한국 포함 5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상 국경 통제 완화(7/2) | |||
|- | |- | ||
| | |오스트리아|| 3/9|| | ||
* | *3/11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경유 외국인(EU국적자 제외) 4일 이내 발급한 의료 확인서 제시 | ||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후베이성), 프랑스, 이탈리아, 이란, 한국, 스페인, 스위스 방문자 4일 이내 발급된 의료 증명서 제출 | ||
*3/19~5/31,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4/9) | |||
*6/15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5/28) | |||
* 한국 | *6/16부터 EU, EFTA, EEA 국가 중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을 제외한 31개 국가에 대하여 입국제한 해제(6/10) | ||
*6/30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6/11) | |||
*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7/1) | |||
*9/28부터 한국 입국제한 해제(사증 필요, 음성 확인서 요구) | |||
|- | |- | ||
| | |헝가리|| 3/10|| | ||
* 한국 |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 ||
*3/12,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국적자 및 거주자 제외) | |||
*9/1부터 국경 폐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 ||
| | | 케냐|| 3/10|| | ||
* 한국, 중국, 일본, | *중국 및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 출발 입국자 도착 시 건강증명서 제시 | ||
*3/15, 코로나 확진자 발생국으로부터 전면 입국 금지 | |||
*3/25부터 모든 국제 항공편 운항 중지 | |||
*4/6부터 30일간 국제 항공 운항 중단 | |||
* 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7/30)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스위스, 우간다, 르완다, 나미비아, 모로코에서 출발하는 사람만 입국 가능 (음성 확인서 소지 필요) | |||
|- |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3/10|| | ||
* 중국 | *입국 시 건강 설문서 작성 | ||
*3/15, 3월 18일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8부터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스위스, 미국, 영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4/30까지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4/9) | |||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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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하마||3/5|| | ||
* 한국 | *최근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민, 영주권자 14일 격리) | ||
*3/19부터 최근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유럽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7/22부터 캐나다와 유럽 연합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 |||
|- | |- | ||
| | |세르비아||3/10 || | ||
*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일부), 스위스(일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한국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중국(후베이), 한국(대구, 경북) 발 입국 금지 | ||
*3/20, 국경 폐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5/18부터 항공 교통 운항 재개(4/28) | |||
*5/18부터 런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취리히로의 항공 운항 재개 예정(5/8) | |||
*12/20,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
|- | |- | ||
| | |바베이도스|| -|| | ||
* 한국, 중국,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14일 자가격리 (중증상 시설 격리) | ||
* | *4/3-4/13, 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별도 시설 격리 | ||
|- | |- | ||
| | |베네수엘라||2/27|| | ||
* 한국, 중국,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모니터링, 증상 시 지정 병원 | ||
*4/5, 모든 입국자 의무 샘플 검사, 양성 시 14일 격리 (음성 시에도 14일 자가 격리) | |||
*9/12까지 항공편 운항 중단 → 10/12까지 운항 중단 연장 | |||
|- | |- | ||
| | |아르헨티나||3/9|| | ||
*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방문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
* 3/16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29, 4/12까지 입국 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
*4/26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4/10) -> 5/24까지(5/8) -> 7/17까지(6/26) -> 8/2까지(7/17) → 8/16까지(8/1) → 8/30까지(8/14) → 9/20까지(8/28) → 10/25까지(10/9) → 11/8까지(10/23) → 2021/1/31까지(12/19) | |||
|- | |- | ||
| | |온두라스||2/2|| |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방문 외국인 발열검사, 검역검진서 작성, 증상 시 정밀검사, 무증상 14일간 모니터링 후 증상시 격리 | |||
*3/14,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린단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한국, 라느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쿠,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러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발 입국 금지 | |||
* 3/15~3/29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5/3까지(4/26) → 5/17까지(5/3) → 5/24까지(5/17) → 5/31까지(5/24) | |||
*별도 공지 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31) | |||
*8/17부터 4개 공항 외국인 입국 임시 허용 | |||
*12/23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21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
|- | |- | ||
| | |코스타리카||2/29|| | ||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방문 내외국인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발열 체크 등 필요사항 거친 후 입국 허가 | ||
* | *3/19~4/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9~6/15,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출국 시 영주권 박탈조치(5/8) → 3/19~6/30(5/30) → 7/31까지(6/26) | |||
*8/1부터 28개국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 허용(7/28) *아시아, 미국, 중남미국가 제외 | |||
|- | |- | ||
| | |노르웨이||3/7|| |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 방문자 입국 시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
*3/14, 최근 14일 이내 덴마크, 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외 지역 방문자는 입국 거부 혹은 14일 격리 조치 | |||
*3/16~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7, 모든 외국인 입국 거절 혹은 14일 격리 (유럽 거주자 제외) | |||
*10/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5/7) | |||
*8/2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15) | |||
*6/15부터 노르딕 국가* 대상(스웨덴 제외) 국경 개방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6/12) | |||
|- | |- | ||
| | |덴마크 ||3/2|| | ||
*한국(대구, 경북), 이란, 중국,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권고 | |||
* 3/14, 입국 전면 금지 (자국민 및 거주자 제외) | |||
*3/14~5/1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
*8/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9) | |||
*6/15부터 독일 Schleswig-Holstein 지역 거주자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의 입국 허용(6/10) | |||
*6/27부터 제3국에서 △덴마크에 연인·약혼자·조부모·손자 방문, △사업 활동, △취업 인터뷰, △덴마크 경유 등의 목적으로 입국 허용(6/19) | |||
* 7/4부터 한국 포함한 6개 국가 국경 통제 완화(7/2) - 덴마크 내 6일 이상 체류 증명 | |||
*10/26부터 EU+ 내 고위험국가(한국 비포함) 구분해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
|- | |- | ||
| | | 차드||3/8||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증상시 지정병원 14일 격리 | |||
*3/19부터 국제공항(육로는 이미) 봉쇄로 내외국인 모두 입국 금지 | |||
*8/1부터 모든 차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전 7일 이내 발급본)제출 의무(7/30) | |||
* 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 | |||
|- | |- | ||
| | |베닌||3/11|| | ||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자 14일간 자가 격리 | |||
|- | |- | ||
| | |칠레 ||3/11|| | ||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자 14일간 격리 | |||
*3/18-4/16,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5/7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
*5/14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 금지(5/8) | |||
*5/21까지 '5/8 조치' 연장(5/13) | |||
*5/28까지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18) | |||
* 6/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5) → 6/11까지(6/3) | |||
*6/25까지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6/17) -> 7/2, 7/9까지 조치 연장 → 8/15까지(7/30) → 8/30까지(8/13) → 9/14까지(8/21) → 8/30까지(8/13) → 9/29까지(9/11) → 10/14까지(9/25) → 11/13까지(10/26) | |||
* 11/23, 산티아고 공항 통해 모든 외국인 입국 가능(PCR 음성확인서 지참) | |||
* 12/22, 최근 14일 이내 영국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칠레 국적자 및 체류 외국인은 14일 의무 격리) | |||
|- | |- | ||
| | |아이티||3/11||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 | |- | ||
| | |몰도바||3/11|| | ||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 3/17부터 모든 외국인 육로 입국 금지 | |||
*3/17~5/15,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전세기 포함) 운행 중지(3/26) | |||
*6/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16) | |||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항공 운항 재개 | |||
*7/15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23) | |||
|- | |- | ||
| | |몬테네그로||3/11|| | ||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5/1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
*8/31부터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에서의 외국인 입국 허용 | |||
*12/25~1/11, 모든 외국인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 확인서 의무 | |||
|- | |||
|퀴라소||3/12||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북부), 홍콩, 마카오,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3/19,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3/12|| | |||
*최근 21일 이내 중국, 이란, 이라크,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해당 지역 거주 자국민은 도착 시 13일간 격리 | |||
|- | |||
|브라질|| 3/14|| | |||
*모든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권고 | |||
*3/23부터 30일간 한국, 중국, 일본, 말리이시아, 호주, EU, 영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 3/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6/30부터(6/30) | |||
*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7/29) | |||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 제한(8/26) | |||
|- | |||
|에리트리아||3/11||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경유 외국인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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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3/14|| | |||
*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일정기간 자가 격리 | |||
*3/15, 유럽, 중국, 홍콩, 이란, 일본, 한국발 및 해당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유럽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10/1부터 항공편 운항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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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3/14|| | |||
* 3/17부터 30일간 최근 14일 이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 |||
*3/30 자정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신규비자 발급 중단, 무사증 입국 중단) | |||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4/10) | |||
* 입국 절차: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대기, 치료까지 관련 비용 자기 부담, 프놈펜 공항 도착시 3,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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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3/14|| | |||
* 호주,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으로부터 입국 전면 금지. 한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경유는 허용 | |||
*3/16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
*3/16~4/11,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30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 | |||
*3/16~5/25,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4) | |||
*6/15부터 체코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유럽 31개 국가 대상 출입국 허용 | |||
*7/1부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한국, 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안전국가로 지정, 우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국민에 대해서만 제한 없는 입국 허용 | |||
|- | |||
|페루||3/14|| | |||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발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3/17부터 국경 폐쇄로 입출국 금지 → 5/10까지(4/23) → 5/24까지(5/8) → 6/30까지(5/22) → 7/30까지(6/26) → 8/31까지(6/26) | |||
*임시 항공편 운항 재개로 출국 가능(8/17) | |||
*9/30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8/28) | |||
( 10/5부터 중남미 역내 7개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 |||
*12/21부터 미주 대륙 17개국 36개 도시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 (유럽 향발 항공편 운항은 중단) | |||
|- | |||
|폴란드||3/14|| | |||
*중국, 홍콩,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발 입국자 현황 [[GD]]와 함께 제출 | |||
*3/15, 전면 입국 금지 | |||
* 3/15~5/13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5) | |||
*5/23까지 항공운항 금지 조치 연장(5/10) | |||
*6/1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13) | |||
*6/16까지 국제선 운항 금지, 5/31까지 국내선 운항 금지(5/22) | |||
*6/13부터 EU국가(쉥겐협약국 포함)에 대한 국경 통제 해제 및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해제(6/10) | |||
* 7/1~7/14까지 EU회원국 및 EFTA 국가(스웨덴, 포르투갈 제외), 한국 등 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해제(7/1) | |||
*12/28~1/17, 폴란드 거주 및 영주자 포함 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의무 | |||
|- | |||
|우루과이||3/14|| | |||
*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 |||
*3/17부터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전면 봉쇄 | |||
*3/30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 |||
*4/1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12/21~1/10, 내외국인 불문 우루과이 입국 금지 | |||
|- | |||
|그리스||3/15|| | |||
*이탈리아발 입국 금지 | |||
*3/16, 이탈리아, 스페인 오가는 여객기 운항 중지 | |||
*3/19,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8-4/18,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 | |||
*3/16~6/15, 비EU국가 국민 입국 금지 | |||
*6/15부터 한국 포함 29개 국민 입국 허용(5/29) --> 잠정 중단 | |||
*6/30까지 EU+ 역외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재연장(6/14) | |||
*7/1~15, 한국 등 15개국 대상 국경 통제 해제 | |||
* 7/16~7/31까지 한국 등 12개 EU+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
*12/18~1/7, 입국 후 3일간 격리(자가 또는 시설) 의무.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진행 | |||
|- | |||
|우크라이나||3/15|| | |||
*4월 3일까지 전면 입국 금지 | |||
*4/2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정기 국제여객(항공/열차/버스) 운행 중단(3/29) → 5/11까지(4/22) → 5/22까지(5/8) → 6/22까지(5/20) → | |||
*6/15부터 정기 국제여객교통(항공/열차/버스) 운행 가능(6/3) | |||
*8/28부터 9/2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
*9/28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단 레드존 국가(한국 비포함) 방문자는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격리 | |||
|- | |||
|볼리비아||3/15|| | |||
*3/17부터 최근 2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20~3/31,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 |||
*4/30까지 국경 폐쇄 조치 연장(4/14) → 5/10까지(4/30) → 6/30까지(5/30) | |||
* 7/31까지 국경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26) → 8/31까지(6/26) | |||
* 9/1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 가능. 육해로 국경 봉쇄 유지 | |||
*12/25~1/8, 유럽 출발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14일 자가격리 | |||
|- | |||
|에스토니아||3/15|| |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가나||3/16|| | |||
*3/17부터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확진 200명 이상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부터 2주간 국경 봉쇄 | |||
*5/3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1) | |||
*별도 공지 시까지 국경 봉쇄, 내외국인 입국 금지(5/31) | |||
*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 | |||
|- | |||
|도미니카공화국||3/16|| | |||
*3/16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 방문자 대상 15일간 자가 격리 | |||
* 3/19부터 15일간 모든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 | |||
*4/3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7일 연장(4/30) | |||
*3/19부터 6/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5) | |||
*6/1부터 12일간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5/15) | |||
*6/27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
*7/1부터 공항 재개 | |||
* 7/30부터 입국 전 5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입국 시 신속진단 키트 검사 시행(비용 무료) | |||
|- | |||
|캐나다||3/18|| | |||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19, 최근 14일 이내 캐나다, 미국 이외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 | |||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
*6/22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4/22) (단, 취업·유학 비자 소지자 입국 후 14일 간 의무 자가격리) → 7/21까지(6/16) | |||
*7/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6/30부터 공항 내 모든 승객 의무적 체온 측정 | |||
*8/20까지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간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7/16) → 9/21까지 | |||
*8/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9/30까지 → 10/21까지(9/18) → 10/31까지(9/28) |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정 | |||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
|- | |||
|카메룬||-|| | |||
*3/19부터 모든 국경(육해공 모두) 봉쇄. 도착비자 발급 중단 | |||
*4/16~ 2주간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7) | |||
*5/15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30) | |||
*6/14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
|- | |||
| 앤티가바부다|| 3/17|| | |||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독일||3/17|| | |||
*3/17부터 30일간 비EU 국민 입국 금지 | |||
*4/10, 독일 내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의무 | |||
*3/17~5/15,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
*3/17~6/15,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5/13) | |||
*3/17~6/15,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5/13) | |||
* 3/17~6/30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6/15) | |||
* 7/2부터 EU+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 확대 | |||
|- | |||
|프랑스||3/17|| | |||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 외 제3국 국적자(영국 제외) 입국 금지. 프랑스 경유 통한 한국 귀국 허용 | |||
*6/15까지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5/8) | |||
*5/20부터 비EU회원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프랑스 국적자 및 외국인 장기체류자에 대해 자택 혹은 본인이 선택한 별도 장소에서 14일간 자발적 격리(5/19) | |||
*6/15까지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5/8) | |||
*6/15부터 역내 국경 이동(육로, 항로, 해로) 제한 해제(6/13) | |||
|- | |||
|라오스||3/17 || | |||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이상 국가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 |||
*3/20, 30일간 [[도착비자]], [[전자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 중단(한국인 21일부터 적용) | |||
*3/29~4/19,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5/17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5/2) → 6/30까지(5/29) → 7/31까지(6/30) → 8/31까지(7/30) → 9/30까지(8/31) → 10/31까지(10/1) | |||
*12/11,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나이지리아|| 3/17|| | |||
*모든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 |||
*3/20부터 4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천 명 이상 발생국가발 입국 금지 | |||
*3/23 자정~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 |||
*4/23부터 2주간 모든 국제공항 폐쇄(4/20) | |||
*6/4까지 모든 국제공항 폐쇄(5/6) | |||
|- | |||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3/18|| | |||
*최근 14일 이내 중국(우한, 후베이), 이란, 이탈리아, 한국(대구, 청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모든 입국자 의료 검진 후 14일 자가 격리 | |||
|- | |||
| 뉴칼레도니아|| 3/18|| | |||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 |||
|- | |||
|리투아니아||3/19|| | |||
*3/16~3/3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3부터는 환승도 금지 | |||
* 3/16~4/27 외국인 입국 금지(3/26), ~5/11(4/30), ~6/16(5/30), ~6/30(5/30) | |||
|- | |||
|스페인 ||3/16|| | |||
*육로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항공/해상 통한 외국인 입국은 가능) | |||
*3/23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 국가 국민 입국 금지 | |||
* 5/15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4/21) → 5/24까지(5/13) → 6/15까지(5/16) | |||
* 5/15부터 해외입국자 스페인 도착 후 자택/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 |||
*6/21부터 EU 및 쉥겐협약국과 영국 국민들의 입국 허용 | |||
*6/30까지 EU+ 역외국경과의 비필수적 여행 제한(6.3) | |||
|- | |||
|스웨덴||3/19 || | |||
*30일간 유럽연합 및 스위스 국적자 이외 외국인 입국 금지 | |||
*5/15까지 EU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적 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6) → 6/15까지(5/14) → 7/7까지(6/25) → 8/31까지 → 10/31까지 | |||
* 7/4부터 EU+ 역외국가 중 한국, 알제리, 호주, 조지아, 일본, 캐나다, 모로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14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 |||
|- | |||
|핀란드||3/19|| | |||
*4/1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3/19~5/13(4/1) → 5/14~6/14 → 7/14까지(6/11) | |||
*7/13부터 11개 역외국가(한국, 알제리, 호주,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중국)에 대해 ‘업무 및 기타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입국 허용(입국 시 자가격리 권고) | |||
|- | |||
|니제르||3/19 || | |||
*2주간 모든 국경 봉쇄 | |||
|- | |||
|보츠와나||3/19|| | |||
* 호주,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3/28, 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네덜란드||3/19|| | |||
*모든 외국인(영국 제외) 입국 금지 | |||
* 3/19-5/15,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중국, 이란발 여객기 입국(4/17부터 항공기 탑승 전 건강확인서 요구) 허용 자가격리 | |||
* 6/15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4/10) | |||
|- | |||
|브루나이||3/20|| | |||
*3/20부터 항공편 입국자 전원 14일 지정시설 격리 | |||
*3/24부터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 |||
|- | |||
| 코트디부아르||3/22 || | |||
*3/22 자정부터 전 국경 봉쇄로 내외국인 출입국 금지 | |||
* 3/22~5/15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4/30) | |||
*3/22~6/14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5/29) | |||
*7/1부터 국제항공운항 재개, 항공을 통한 모든 입국자들은 체류기간 중 주재국 보건당국의 방역대상으로 관리(6/25) | |||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8/5) | |||
*9/15부터 필수 비즈니스, 학업 등 특별 허가 입국 가능 | |||
|- | |||
|감비아|| 3/21|| | |||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3/23~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 |||
*4/13~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 |||
*10/31부터 반줄 국제공항(BIA) 운영 재개.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 필요(10/10) | |||
|- | |||
|세네갈||3/16|| | |||
*3/16부터 최근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외국인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
* 3/21부터 모리타니아 육상 국경 봉쇄 (~4/1까지 모든 항공기 이용한 입출국 제한) |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출도착 항공편 중단 | |||
*3/21~6/30,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 |||
*7/15부터 국제항공 운항 재개(6/29) | |||
|- | |||
|쿠바||3/24|| | |||
*3/24부터 30일간 외국인 입국 금지 | |||
|- | |||
|스위스||3/25|| | |||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
*6/15부터 쉥겐 국가로부터 입국 허용(6/13) | |||
*7/6부터 취업‧노동비자 발급 재개(6/25) | |||
*7/20부터 한국 포함 15개 비쉥겐국가(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코로,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7/1) 다만 입국 [[사증]] 필요 | |||
|- | |||
|슬로베니아||3/25 || | |||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
|- | |||
|기니||3/27|| | |||
*비상사태 선포 및 30일간 육상 국경 폐쇄 | |||
*5/15까지 육상 국경 폐쇄(4/16) | |||
*6/15까지 국제선 중단 및 국경 봉쇄(5/29) | |||
|- | |||
|탄자니아||3/28|| | |||
*3/28부터 모든 해외 여행객 입국 금지(잔지바르 자치령) | |||
*8/5부터 모든 여행객, 탄자니아 도착시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 |||
|- | |||
|포르투갈||4/3|| | |||
*4/3-4/17, 국가 비상사태 연장. EU 및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 이외 국가 항공편 입국 금지 | |||
* 4/9-4/13, 부활절 기간 중 포르투갈 내 모든 공항 폐쇄(4/2) | |||
*4/2, EU+ 이외 지역 외국인 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 | |||
*6/30까지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6/13) | |||
*7/1~7/15 한국, 중국, 알제리, 캐나다, 모로코, 튀니지 대상 국경 통제 해제 | |||
|- | |||
|나미비아|| 4/14|| | |||
* 5/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4) | |||
*6/3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
*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음성확인서 제출, 7일간 의무격리) | |||
|- | |||
|벨기에|| 4/15|| | |||
* 5/3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15) | |||
*6/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11) | |||
*6/15부터 EU+ 역내 국가에 대해 국경 개방 (EU회원국,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 | |||
|에스와티니||4/15|| | |||
*5/6까지 외국인 출입국 금지(4.15) | |||
|- | |||
|부룬디||-|| | |||
*3/12,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 체류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격리(비용 자가 부담) | |||
*3/21-4/18까지 부줌부라 [[공항]] 폐쇄 | |||
|- | |||
|니카라과||-|| | |||
*공항 폐쇄(최소 6월 초) 및 4/19부터 육로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4/30) | |||
*공항 폐쇄(7월말까지) 및 내외국인 대상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11) | |||
*9/19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육로 국경은 계속 봉쇄), 음성 확인서 필요 | |||
|- | |||
|룩셈부르크||-|| | |||
*3/18~5/15,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3/18~6/15 → 3/18~6/24(6/10) | |||
|- | |||
|알제리||-|| | |||
*5/14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7) → 5/30까지(5/12) → 6/13까지(5/28) | |||
|- | |||
|르완다||-|| | |||
*3/21~5/19,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
*5/19~6/2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18) | |||
*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7/29)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 확인서 소지 | |||
|- | |||
|파키스탄||-|| | |||
*5/15까지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4/24) → 5/31까지 | |||
*10/5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 국가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및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10/2) | |||
|- | |||
| 상투메프린시페|| -|| | |||
*5/1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 | |||
|- | |||
|동티모르 ||-||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 |||
*총리 허가 시 외국인 입국 가능하나 14일 격리(5/30) | |||
|- | |||
|알바니아||-|| | |||
*체류허가증 없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6/22) | |||
*6/22부터 수도 티라나 - 유럽 일부 도시(아테네, 이스탄불 등) 구간 항공기 운항 재개, 유럽 체류허가증 소지자만 탑승 가능 | |||
|- | |||
|수리남||-|| | |||
* 10/12~10/26,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 |||
|- | |||
|토고 ||- || | |||
*모든 입국자 5일 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
|- | |||
|모리타니아||-|| | |||
*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5일 이내 발금 음성확인서 등 제출) | |||
* 12/10, 유증상자 경우 검사 후 자가격리 | |||
|} | |||
==한국발 입국제한 해제 국가==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지역!! width="80%" |입국제한 국가 및 해제 시기(2023.5.21 기준, 121개 국가·지역) !!비고 | |||
|- | |||
|아시아||몽골, 호주,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쿡 제도 , 사모아 , 태국 , 바누아투 , 파푸아뉴기니 , 캄보디아 , 라오스 , 스리랑카 ,베트남 , 아프가니스탄 , 싱가포르 , 피지 , 홍콩 , 마카오 , 통가 , 일본|| | |||
|- | |||
|미주||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 파나마 , 캐나다 , 가이아나 , 에콰도르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바베이도스 , 페루 , 앤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벨리즈 , 칠레 , 미국|| | |||
|- | |||
|유럽||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러시아, 스페인 , 몰타 , 몰도바 , 북마케도니아 , 모나코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타지키스탄 , 오스트리아|| | |||
|- | |||
|중동||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 |||
|- | |||
|아프리카||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 수단,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카보베르데,에스와티니, 세네갈, 에티오피아, 감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 적도기니 , 우간다 , 모잠비크 , 코트디부아르 , 짐바브웨 , 케냐 , 기니 , 말리 , 기니비사우 , 라이베리아|| | |||
|} | |} | ||
==참고== | ==참고== | ||
* [[코로나19]] | *[[코로나19]] | ||
* [[우한 폐렴과 항공기 운항 중단]] | *[[우한 폐렴과 항공기 운항 중단]] | ||
*[https://www.jejuair.net/ko/customerServiceCenter/noticeDetail.do?billboardNo=0000000032 코로나19 관련 주요 국가 출입국 제한] | |||
{{각주}} | {{각주}} | ||
[[분류: | |||
[[분류:출입국]] |
2023년 5월 22일 (월) 14:52 기준 최신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취한 입국 제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방역정책을 대폭 강화해 국경을 걸어 잠궜다.[1]
후베이성 체류자 /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국은 중국 (우한 지역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국 입국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월 2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2월 1일부터 동일한 조건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2]
중국 인접 국가들도 중국 입출국을 잇따라 봉쇄했다.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몽골에 이어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호주도 1일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국민인 경우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거리가 떨어진 남미 국가들도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파라과이는 중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과테말라는 15일 이내,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은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는 입국을 금지했다.
미얀마는 1월 31일 승객 79명을 태우고 양곤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 여객기를 출발지로 돌려보냈다. 승객 가운데 1명이 의심자로 분류되어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고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자국민 2명만 하기시키고 나머지 승객은 그대로 탑승한 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1월 말 이탈리아는 중국인 여행객 2명이 확진자로 밝혀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오가는 직항편 운항을 4월말까지 중단시켰다.
우리나라도 2월 4일부로 후베이성 지역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월 4일 현재,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중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는 일 3만 명(내국인 1만 3천 명, 외국인 1만 7천 명) 수준에서 1만 명(내국인 3천 명, 외국인 8천 명) 수준으로 약 1/3 줄었다.
우리나라 입국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 확산세가 강한 지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일부 지역발 방문자에 대해 발열 검사, 국내 연락처 확보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2월 12일부터는 홍콩, 마카오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대항 조치로 3월 9일부터 실질적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3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16일부터는 유럽 전 국가,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원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하고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 혹은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3월 중순이후 국내에서 신규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해외 유입이 4.3%에 불과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이 3월 말에는 40%까지 급증하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루 10만 원 가량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했다.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2020년 5월 11일 기준 187개 국가)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153개)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부르나이,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민주콩고,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0개)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4개)
중국(지역별상이),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벨라루스, 모리타니아,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20개)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폴리네이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몰타,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이란, 기니,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월 11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3]
3월 9일부, 일본은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입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 한국과의 비자면제 특혜 잠정 중단 등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4]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3월 중순 이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해 사실상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며 세계적 흐름이 멈춰 버렸다. 이런 흐름은 2021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백신 접종이 시작, 확산되면서 2022년 들어서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들이 서서히 등장했다.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2020년 12월 27일 기준)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
대만 | 2/11 |
|
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
몰디브 | 2/6 |
|
몽골 | 2/10 |
|
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
싱가포르 | 2/8 |
|
이스라엘 | 2/19 |
|
인도 | 2/9 |
|
인도네시아 | 2/8 |
|
일본 | 2/18 |
|
팔라우 | - |
|
필리핀 | 2/19 |
|
호주 | 2/19 |
|
홍콩 | 2/8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아르메니아 | 2/6 | |
아제르바이잔 | 2/6 |
|
바하마스 | 2/6 |
|
바레인 | 2/13 |
|
방글라데시 | 2/8 |
|
벨리즈 | 2/10 |
|
버뮤다 | 2/18 |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
쿡 아일랜드 | 2/6 |
|
엘살바도르 | 2/6 |
|
피지 | 2/7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
그레나다 | 2/10 |
|
과테말라 | 2/6 |
|
이란 | 2/10 |
|
이라크 | 2/11 |
|
자메이카 | 2/6 |
|
요르단 | 2/6 |
|
카자흐스탄 | 2/6 |
|
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
코소보 | 2/7 |
|
쿠웨이트 | 2/6 |
|
마카오 | 2/14 |
|
마다카스카르 | 2/11 |
|
마셜제도 | 2/21 |
|
모리셔스 | 2/6 |
|
미크로네시아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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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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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우에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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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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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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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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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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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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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제도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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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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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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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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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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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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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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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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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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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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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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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크메니스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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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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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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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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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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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
시에라리온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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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나우르 | 2/24 |
|
투발루 | 2/24 |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터키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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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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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 |
|
중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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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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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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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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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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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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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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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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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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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 2/25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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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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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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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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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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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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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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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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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 2/28 |
|
모잠비크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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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2/26 |
|
짐바브웨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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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 |
|
멕시코 | 2/28 |
|
에콰도르 | 2/28 |
|
콜롬비아 | 2/24 |
|
마다가스카르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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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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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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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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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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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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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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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룬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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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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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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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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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 3/6 |
|
부르키나파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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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3/5 |
|
남수단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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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네이 | 3/7 |
|
세인트마르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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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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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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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3/9 |
|
헝가리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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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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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 3/10 |
|
바하마 | 3/5 |
|
세르비아 | 3/10 |
|
바베이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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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 2/27 |
|
아르헨티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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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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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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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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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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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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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닌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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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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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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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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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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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라소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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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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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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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리아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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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 3/14 |
|
캄보디아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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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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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3/14 |
( 10/5부터 중남미 역내 7개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
폴란드 | 3/14 |
|
우루과이 | 3/14 |
|
그리스 | 3/15 |
|
우크라이나 | 3/15 |
|
볼리비아 | 3/15 |
|
에스토니아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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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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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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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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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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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가바부다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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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3/17 |
|
프랑스 | 3/17 |
|
라오스 | 3/17 | |
나이지리아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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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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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칼레도니아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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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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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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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3/19 |
|
핀란드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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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 3/19 |
|
보츠와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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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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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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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 3/22 |
|
감비아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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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 3/16 |
|
쿠바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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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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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3/25 |
|
기니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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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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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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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 4/14 |
|
벨기에 | 4/15 |
|
에스와티니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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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 - |
|
니카라과 | - |
|
룩셈부르크 | - |
|
알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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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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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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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프린시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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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 - |
|
알바니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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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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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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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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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해제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지역 | 입국제한 국가 및 해제 시기(2023.5.21 기준, 121개 국가·지역) | 비고 |
---|---|---|
아시아 | 몽골, 호주,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쿡 제도 , 사모아 , 태국 , 바누아투 , 파푸아뉴기니 , 캄보디아 , 라오스 , 스리랑카 ,베트남 , 아프가니스탄 , 싱가포르 , 피지 , 홍콩 , 마카오 , 통가 , 일본 | |
미주 |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 파나마 , 캐나다 , 가이아나 , 에콰도르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바베이도스 , 페루 , 앤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벨리즈 , 칠레 , 미국 | |
유럽 |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러시아, 스페인 , 몰타 , 몰도바 , 북마케도니아 , 모나코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타지키스탄 , 오스트리아 | |
중동 |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 |
아프리카 | 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 수단,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카보베르데,에스와티니, 세네갈, 에티오피아, 감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 적도기니 , 우간다 , 모잠비크 , 코트디부아르 , 짐바브웨 , 케냐 , 기니 , 말리 , 기니비사우 , 라이베리아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IATA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 안내
- ↑ 미국, '보건 비상사태' .. '신종 코로나 발원지' 중국 다녀온 외국인 입국 금지
- ↑ 몽골-한국 항공편 운항 중단 ·· 코로나19 여파 몽골 정부 요구
- ↑ 일본,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 ·· 운항 가능 공항 나리타, 간사이 한정
- ↑ 우리나라, 모든 외국인 사증(비자) 효력 정지 ·· 코로나 유입 방지
- ↑ 싱가포르, 우리나라로부터 여행자 입국 금지 ·· 한국인 사실상 불허
- ↑ 일본,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 격리 ·· 운항 가능 공항 나리타, 간사이 한정
- ↑ 日,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6월까지 한달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