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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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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2010년 국내선 의무화)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인==
== 원인==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128469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86983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ref>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86983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ref>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항공사업법]] 61조의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항공사업법 61조의 2===
<pre>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e>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국가별 기준==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1.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현황 ===
{| class="wikitable"
!구분
!시행
!출발/도착
!지연 시간 등 기준
!과징금
|-
|미국<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 2011.8.23
|
* Ramp-out ~ Takeoff
*Touchdown ~ Ramp-i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1인 최대 35,188달러
|-
|한국
|2020.12.10
|
*Door Close ~ Takeoff
*Touchdown ~ Door ope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초과
*국내 공항에 적용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2017.1.1
|
* Door Close ~ Takeoff
|
*3시간 이상
|1 ~ 10만 위안
|-
|필리핀
| 2016.8.16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필리핀 내 공항
|패널티 & 제재(Act 776)
|-
| 캐나다<ref>[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9-150/page-1.html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ref>
|2019.7.15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3시간 초과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②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 조건 ===
{| class="wikitable"
|+
!국가
!예외 조건
|-
|미국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
|한국
|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는 경우
|-
|중국
|
* 항공안전, 보안 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명확한 이륙시간이 있는 경우
|-
|필리핀
|
* [[기장]]이 승객 하기가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란/방해가 된다고 관제기간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2시간 경과 시점에 30분 이내 출발할 있다는 공항 [NOTAM] 접수한 경우
|-
|캐나다
|
* 안전, 보안, [[관제|항공교통관제]] 및 세관 통제 등의 사유로 승객 하기 불가한 경우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국내 사례==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
2018년 발생한 [[에어부산]] 지연 대기 사건은 국내 타막 딜레이 관련 처벌(과징금) 규정을 이끌어냈다. 11월 25일 타이베이를 떠나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BX798편이 짙은 안개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상 악화가 길어지고 [[승무원]] 법적 근무시간 초과 등이 겹치면서 승객 207명이 기내에 6시간 가량 대기했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를 출발한 BX722편 188명 역시 같은 이유로 기내에 7시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8072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계획(2018.11.28)]</ref><ref>[https://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97 '타막 딜레이' 과징금 50억까지...‘에어부산 사태’ 두 달 만에 개정안 발의(2019.1.26)]</ref><ref>[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22 박재호 "국제선 4시간 대기,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50억원"(2019.1.25)]</ref>


④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베트남항공 5시간 타막 딜레이 ===
2023년 7월 하노이-김해 운항 중이던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5시간 18분 동안 승객을 기내에 태운 상태였다. 2023년 11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102 국토부, 기내 5시간 대기 베트남항공 과징금 처분(2023.11.22)]</ref>


⑥ 항공운송사업자등은 3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 하는 경우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델타항공 7시간 기내 대기 ===
 
2024년 8월 24일 인천발 애틀랜타행 [[델타항공]] 188편이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국토부는 위법 사실 조사에 나섰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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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cing]](방빙)
*[[Anti-icing]](방빙)


== 참고 ==
==참고==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운항]]
[[분류:운항]]

2024년 8월 27일 (화) 08:47 기준 최신판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기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2010년 국내선 의무화)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2][3]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항공사업법 61조의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항공사업법 61조의 2[편집 | 원본 편집]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시행 출발/도착 지연 시간 등 기준 과징금
미국[4] 2011.8.23
  • Ramp-out ~ Takeoff
  • Touchdown ~ Ramp-i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1인 최대 35,188달러
한국 2020.12.10
  • Door Close ~ Takeoff
  • Touchdown ~ Door ope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초과
  • 국내 공항에 적용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중국[5] 2017.1.1
  • Door Close ~ Takeoff
  • 3시간 이상
1 ~ 10만 위안
필리핀 2016.8.16
  • Door Close ~ Takeoff
  •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 필리핀 내 공항
패널티 & 제재(Act 776)
캐나다[6] 2019.7.15
  • Door Close ~ Takeoff
  •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3시간 초과
  •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7]

예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예외 조건
미국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공항 관제사가 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한국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는 경우
중국
  • 항공안전, 보안 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명확한 이륙시간이 있는 경우
필리핀
  • 기장이 승객 하기가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란/방해가 된다고 관제기간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2시간 경과 시점에 30분 이내 출발할 수 있다는 공항 [NOTAM] 접수한 경우
캐나다
  • 안전, 보안, 항공교통관제 및 세관 통제 등의 사유로 승객 하기 불가한 경우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국내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발생한 에어부산 지연 대기 사건은 국내 타막 딜레이 관련 처벌(과징금) 규정을 이끌어냈다. 11월 25일 타이베이를 떠나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BX798편이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상 악화가 길어지고 승무원 법적 근무시간 초과 등이 겹치면서 승객 207명이 기내에 6시간 가량 대기했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를 출발한 BX722편 188명 역시 같은 이유로 기내에 7시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8][9][10]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11]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베트남항공 5시간 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7월 하노이-김해 운항 중이던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5시간 18분 동안 승객을 기내에 태운 상태였다. 2023년 11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12]

델타항공 7시간 기내 대기[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24일 인천발 애틀랜타행 델타항공 188편이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국토부는 위법 사실 조사에 나섰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