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pre> | </pre> | ||
==국가별 기준== | ==국가별 기준== | ||
103번째 줄: | 97번째 줄: |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 ||
|- | |- | ||
|한국 | |한국 |
2023년 12월 12일 (화) 13:34 판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2010년 국내선 의무화)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인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2][3]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등은 3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 하는 경우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별 기준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구분 | 시행 | 출발/도착 | 지연 시간 등 기준 | 과징금 |
---|---|---|---|---|
미국[4] | 2011.8.23 |
|
|
1인 최대 35,188달러 |
한국 | 2020.12.10 |
|
|
|
중국[5] | 2017.1.1 |
|
|
1 ~ 10만 위안 |
필리핀 | 2016.8.16 |
|
|
패널티 & 제재(Act 776) |
캐나다[6] | 2019.7.15 |
|
|
건당 25,000달러 |
국가 | 예외 조건 |
---|---|
미국 | |
한국 |
|
중국 |
|
필리핀 |
|
캐나다 |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7]
국내 사례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8]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베트남항공 5시간 타막 딜레이
2023년 7월 하노이-김해 운항 중이던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5시간 18분 동안 승객을 기내에 태운 상태였다. 2023년 11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9]
관련 용어
- De-icing(제설/제빙)
- Anti-icing(방빙)
참고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각주
- ↑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
- ↑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
- ↑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
- ↑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
- ↑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
-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
- ↑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
- ↑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
- ↑ 국토부, 기내 5시간 대기 베트남항공 과징금 처분(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