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조작해 만드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행위를 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항공부문[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 항공사 조사[편집 | 원본 편집]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 제로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항공업계에서도 이 그린워싱 관행 등이 벌어진다.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환경과 관련 없는 서비스나 비즈니스 활동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각국의 환경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소비자 보호당국과 협력해 조사 대상 20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에어프랑스, KLM, 루프트한자 그룹, 노르웨이전항공, SAS 등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 EC는 30일 이내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EC는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1]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가 탄소 배출에 기존 항공유(등유)보다 환경에 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EC는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런 정책 도입을 이유로 비용(Green fare)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는 항공사가 SAF 사용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KLM은 2022년 4월 탄소중립 허위광고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10월 오스트리아항공은 비엔나-베니스 간 100% SAF를 사용하는 탄소중립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