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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문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통적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파업은 주로 조종사 노조 주도로 발생하고 있다. 조종사 노동조합 주도 파업은 다른 여타 노동시장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항공교통의 공공성과 국가 기간 교통망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 파업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 항공업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라는 법적 제한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이 현실화되어도 파급력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대한항공(2001년)[편집 | 원본 편집]

  • 파업기간: 2001년 6월 12일 ~ 13일 (2일)

2001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금협상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의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불법 파업을 벌였다. 13일 밤 양측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대해 그해 말까지 동결하고 2007년 말까지 25~30% 줄여가는데 합의했다. 회사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은 13일 양측 합의가 이뤄져 종료됐지만 항공기 운항은 15일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이 파업으로 집행부 8명이 해고되었지만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5명은 복직되었다.

2005년 9월, 대법원은 2001년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재(당시 위원장), 한철수(당시 부위원장) 등 간부 12명에 대해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하고 대한항공의 조종사 해고 역시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2005년)[편집 | 원본 편집]

  • 파업기간: 2005년 7월 17일 ~ 8월 10일 (25일)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파업이었다.

2005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25일간 파업을 진행해 2328편의 운항 차질, 여객 피해액 1304억 원, 화물 피해액 965억 원 등 22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업계 피해액도 2000억 원(아시아나항공 추산)에 달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시켜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기간 사례가 됐으며, 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대한항공(2005년)[편집 | 원본 편집]

  • 파업기간: 2005년 12월 8일 ~ 12월 11일 (4일)

2005년 10월 17일 임금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한 달 만에 노조는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고 양측은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12월 2일 중노위의 조정안을 회사는 수용했지만 노조는 거부하면서 불법 파업을 벌였다.

2005년 12월 8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12월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4일 만에 정상화됐다. 결항 편수는 국내선 832편 중 704편이었으며 국제선 화물기 126편 중 95편, 국제선 여객기 611편 중 180편이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12만9천여 명, 화물 9700톤의 수송 차질로 670여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2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기본급·비행수당 각 65%에 상여금 5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해고자 3명 복직에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제한 등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인 집행부 8명을 해고했다고 5명은 순차적으로 복직했지만 당시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3명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 파업은 대한항공 내의 노조간 갈등(노노갈등)을 유발했다. 전체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조종사의 파업으로 다른 직원들이 여론의 비난과 함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일까지 떠안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파업으로 경영손실이 발생해 이듬해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까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아시아나항공(2023년)[편집 | 원본 편집]

  • 파업기간: 돌입 전 합의 (6월 7일 ~ 7월 18일, 준법투쟁)

2022년 10월 사측과 임금협상을 시작한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6월 7일부터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장 방식의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7월 16일까지 국제선 1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6편, 국내선 20편이 지연됐다.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7월 14일 '7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파업이 예고되며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사측이 7월 18일 조종사 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19일 새벽 사측과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24일부터의 전면 파업은 보류됐다.

아시아나항공(2024년)[편집 | 원본 편집]

  • 파업기간: 파업 전 합의

2023년 11월부터 총 11차례 입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3년 성과를 고려해 연 8.5%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 7.5% 기본급 인상과 비행수당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4년 4월 5일,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4월 26일, 양측은 합의안(기본급 7.5% 인상, 안전장려금 100% 인상)을 마련했다. 5월 8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1] 5월 8일 찬반투표 결과 81.1%가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원만한 2023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